수뢰사실 명백하면 형확정전 징계 가능/서울고법

수뢰사실 명백하면 형확정전 징계 가능/서울고법

입력 1995-03-07 00:00
수정 1995-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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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임대화 부장판사)는 6일 관내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파면된 전봉화경찰서장 김영규(대구 서구 비산동)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수뢰사실이 명백하다면 형사상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징계를 할 수 있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1995-03-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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