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따라 대법규칙 고쳐야/10년이상 변호사 경력자 판사 선임을/김 교수/법률가의 입법과정 참여 제도화 필요/교육 등 사회제도 전반 수술 선행돼야/김 변호사
□참석자=김철수 서울대교수·헌법학
김성남씨 대한변협이사
질 높은 법률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사법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사법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다.공보처가 발행하는 국정신문이 6일 지상중계한 데 따르면 학계와 소비자단체등에서는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고 법조계에서는 개선의 필요성에는 찬성하면서도 사회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사법제도개선문제는 지난달 24일 김영삼대통령이 『전관예우는 잘못된 관행이므로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면서 사법제도개혁의 필요성을 강력히 천명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국정신문에 게재된 서울대 김철수 교수(헌법학)의 대개혁 주장과 대한변협 총무이사인 김성남 변호사의 반론을 간추려본다.
▲김철수 교수=최근들어 법조계의 최대비리인 전관예우가 단죄의 대상으로 부각되었다.전관예우는 엊그제의 새로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법부의 고질이 되어왔다.전관예우는 한마디로 판사와 변호사의 유착과 결탁의 소산이고 부정부패의 극치라고 하겠다.이 법조부조리가 이제까지 척결되지 않은 이유는 법조계의 집단이기주의 때문이라고 하겠다.
판사나 검사가 임용도중에 변호사가 되어 과거 자기 부하나 동료에게 청탁하여 소송을 유리하게 처리하는 것은 공직자윤리에 어긋나는 데 문제가 있다.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직자의 유관 사(사)기업체에의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대법원규칙이 이를 상세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공직자윤리법을 마비시키고 있다.공직자윤리법과 대법원규칙을 개정하여 퇴직한 뒤 2년 동안 변호사의 개업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10년이상의 변호사경력자 가운데서 판사를 임명하고 판사는 정년 전까지 근무하는 것을 보장하며 또 연금을 많이 주어 퇴직 때 변호사개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지금은 20대의 젊은 나이에 판사가 되어 40대에 옷을 벗고 변호사를 개업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판사직이 변호사가 되기 위한 수습기간으로 되어 있고 퇴직한 뒤 개업해 일확천금하곤 한다.그러나 판사는 경험이 많은 40대이상의 사람이 임관되어야만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변호사간의 법리논쟁이나 변호사와 검사간의 논쟁에 심판을 내리는 판사가 젊고 경험이 부족해서는 재판의 공정성이나 신뢰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조일원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수가 늘어나야 한다.국민에게 사법에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조인의 수는 획기적으로 증가되어야 한다.
▲김성남 변호사=사법개혁과 관련된 논란 속에서 한두가지 문제가 있음을 느낀다.
우선 법조개혁은 「법이 지배하는 사회」의 실현 또는 「민주제도의 법현실화」라는 중심적 목표를 눈앞에 두고 있지 않아 보인다는 점만 지적하고 싶다.
우리 사회는 독립이후 권력의 편의에 따라 헌법이 무려 9차례나 변개되었고 법은 권력적 지배의 수단으로 간주되어 권력자나 정부의 편의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고쳐졌으며 법률가들이란 그같은 편의에 동원되거나 충실한 집행자로 남아왔다.
입법과정에 법률가들이 참여하거나 행정부의 정책이나 법안의 입안과정에 법률가들이 참여하는 어떤 공식적 제도도 마련된 바 없고 행정부 안의 조사·심판 등 준사법적 기능을 갖는 어떤 기구에도 법률가들의 참여가 제도화된 적은 없다.
국회의 입법기능은 말할 것도 없지만 예컨대 경제사정기관이라고 할 공정거래위원회 등 법률가들이 참여해야 할 준사법적 기능을 갖는 공적 기구는 수없이 많으나 모두 행정관료등 취급분야의 경력자로 채워지고 법률가들의 참여가 있더라도 지극히 형식화되어 있다.
그런데다가 자유로운 논의의 영역이 없다 보니 공적 제도는 비공식적 권력에 의하여 형식화되는가 하면 법은 무시되고 법률가들은 재판에만 관여하는 틀에 매어왔기 때문에 법이 말하는 정의는 일정한 조건을 요구하는 제한된 정의에 국한되어 필연적으로 계층화되어왔다.
법률가들의 참여가 사법과정에 제한되지 않고 정치·행정·교육 등 공적 부분뿐만 아니라 언론·기업·직능단체 등 광범한 사회부문까지 허용되는 제도적 보완이 전제될 때 우리의 법학교육과 법률가들의 충원방법에 대한 논의가 장래를 위해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정리=문호영 기자>
□참석자=김철수 서울대교수·헌법학
김성남씨 대한변협이사
질 높은 법률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사법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사법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다.공보처가 발행하는 국정신문이 6일 지상중계한 데 따르면 학계와 소비자단체등에서는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고 법조계에서는 개선의 필요성에는 찬성하면서도 사회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사법제도개선문제는 지난달 24일 김영삼대통령이 『전관예우는 잘못된 관행이므로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면서 사법제도개혁의 필요성을 강력히 천명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국정신문에 게재된 서울대 김철수 교수(헌법학)의 대개혁 주장과 대한변협 총무이사인 김성남 변호사의 반론을 간추려본다.
▲김철수 교수=최근들어 법조계의 최대비리인 전관예우가 단죄의 대상으로 부각되었다.전관예우는 엊그제의 새로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법부의 고질이 되어왔다.전관예우는 한마디로 판사와 변호사의 유착과 결탁의 소산이고 부정부패의 극치라고 하겠다.이 법조부조리가 이제까지 척결되지 않은 이유는 법조계의 집단이기주의 때문이라고 하겠다.
판사나 검사가 임용도중에 변호사가 되어 과거 자기 부하나 동료에게 청탁하여 소송을 유리하게 처리하는 것은 공직자윤리에 어긋나는 데 문제가 있다.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직자의 유관 사(사)기업체에의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대법원규칙이 이를 상세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공직자윤리법을 마비시키고 있다.공직자윤리법과 대법원규칙을 개정하여 퇴직한 뒤 2년 동안 변호사의 개업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10년이상의 변호사경력자 가운데서 판사를 임명하고 판사는 정년 전까지 근무하는 것을 보장하며 또 연금을 많이 주어 퇴직 때 변호사개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지금은 20대의 젊은 나이에 판사가 되어 40대에 옷을 벗고 변호사를 개업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판사직이 변호사가 되기 위한 수습기간으로 되어 있고 퇴직한 뒤 개업해 일확천금하곤 한다.그러나 판사는 경험이 많은 40대이상의 사람이 임관되어야만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변호사간의 법리논쟁이나 변호사와 검사간의 논쟁에 심판을 내리는 판사가 젊고 경험이 부족해서는 재판의 공정성이나 신뢰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조일원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수가 늘어나야 한다.국민에게 사법에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조인의 수는 획기적으로 증가되어야 한다.
▲김성남 변호사=사법개혁과 관련된 논란 속에서 한두가지 문제가 있음을 느낀다.
우선 법조개혁은 「법이 지배하는 사회」의 실현 또는 「민주제도의 법현실화」라는 중심적 목표를 눈앞에 두고 있지 않아 보인다는 점만 지적하고 싶다.
우리 사회는 독립이후 권력의 편의에 따라 헌법이 무려 9차례나 변개되었고 법은 권력적 지배의 수단으로 간주되어 권력자나 정부의 편의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고쳐졌으며 법률가들이란 그같은 편의에 동원되거나 충실한 집행자로 남아왔다.
입법과정에 법률가들이 참여하거나 행정부의 정책이나 법안의 입안과정에 법률가들이 참여하는 어떤 공식적 제도도 마련된 바 없고 행정부 안의 조사·심판 등 준사법적 기능을 갖는 어떤 기구에도 법률가들의 참여가 제도화된 적은 없다.
국회의 입법기능은 말할 것도 없지만 예컨대 경제사정기관이라고 할 공정거래위원회 등 법률가들이 참여해야 할 준사법적 기능을 갖는 공적 기구는 수없이 많으나 모두 행정관료등 취급분야의 경력자로 채워지고 법률가들의 참여가 있더라도 지극히 형식화되어 있다.
그런데다가 자유로운 논의의 영역이 없다 보니 공적 제도는 비공식적 권력에 의하여 형식화되는가 하면 법은 무시되고 법률가들은 재판에만 관여하는 틀에 매어왔기 때문에 법이 말하는 정의는 일정한 조건을 요구하는 제한된 정의에 국한되어 필연적으로 계층화되어왔다.
법률가들의 참여가 사법과정에 제한되지 않고 정치·행정·교육 등 공적 부분뿐만 아니라 언론·기업·직능단체 등 광범한 사회부문까지 허용되는 제도적 보완이 전제될 때 우리의 법학교육과 법률가들의 충원방법에 대한 논의가 장래를 위해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정리=문호영 기자>
1995-03-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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