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거권 부여 가능성(해외사설)

외국인 선거권 부여 가능성(해외사설)

입력 1995-03-07 00:00
수정 1995-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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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고재판소는 정주외국인의 지방자치단체 선거권 논쟁에 대한 재판에서 선거권을 가질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그러한 판결은 정주외국인의 인권보장면에서 큰 진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재일 한국인의 상고 자체는 기각됐으나 최고재판소는 「법률로 지방 공공단체의 선거권을 부여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헌법으로 금지돼 있지 않다」고 판결했다.즉 입법정책에 맡기는 판결로 입법에 따라서는 선거권을 줄수도 있다는 내용이다.국회는 이러한 판결을 신중히 받아들여 논의를 구체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자치성은 지금까지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주는 데는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 왔다.그러한 학설도 있다.반면 「국가의 법률은 지방조례에 우선하기 때문에 외국인의 의향을 반영하는 조례가 정해지더라도 국민주권의 원리는 손상되지 않는다」라며 지방 참정권을 인정하는 학설도 있다.

정주외국인의 지방 참정권 요구는 최근 수년간 높아져 왔다.납세의 의무를 지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방자치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지금의 상황에 대한 의문은 외국인들 사이에서 뿐만아니라 각지의 지방의회에서도 확산되고 있다.지난 1993년 7월 오사카에서 한 지방의회가 지방선거의 참정권을 정부에 요구하는 요망서를 결의한 것을 시작으로 많은 지방의회에서 의견서와 청원의 채택이 줄을 이었다.자치성에도 참정권 부여의 요망서가 제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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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참정권 문제는 정주외국인들 사이에 컨센선스가 이루어졌다고는 말할 수 없다.참정권은 동화정책에 연결된다는 우려도 있고 조국을 갖고 해외공민으로서의 권리획득이 우선이라는 주장도 있다.그러나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주외국인의 지방 참정권 인정을 위한 폭넓은 합의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작업을 할 때가 됐다.<마이니치 3월2일>

1995-03-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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