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1부(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3일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등 5명이 서울 강남세무서와 용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권거래경정거절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재판부가 원고들에게 소명기회를 주지 않는 등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거래세를 내야 하는지 여부는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일자 등 적법절차를 따랐는지 여부가 쟁점인데도 원심재판부가 이에 대해 원고측에 충분한 변론기회를 주지 않고 참고자료로 제출된 형사판결문을 토대로 원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거래세를 내야 하는지 여부는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일자 등 적법절차를 따랐는지 여부가 쟁점인데도 원심재판부가 이에 대해 원고측에 충분한 변론기회를 주지 않고 참고자료로 제출된 형사판결문을 토대로 원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1995-03-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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