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핵합의」 정치법적 지위 모호”/「평양보유 플루토늄」 언급 않은점도 의문/“남북대화 최우선” 양원 합동결의 필요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는 지난 23일 북·미간 핵합의를 주제로 청문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에드윈 풀너 헤리티지재단 이사장은 북·미핵합의서에 대한 3가지 의문점을 지적하고 북핵문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선 상하양원 합동으로 북핵관련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뒤늦게 입수된 그의 연설문을 요약,소개한다.<편집자주>
지난해 10월 타결된 북한핵 관련 합의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세가지 사항이 있다.
첫번째로 합의안의 법적·정치적 자격이 의심스럽다.합의안은 분명 조약도 아니며 행정협정도 아니다.그렇다면 정확한 지위는 무엇인가.
둘째,지난해 10월 클린턴 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지도자」 김정일에게 친서를 보냈다.친서에서 대통령은 『「북한의 통제권을 넘어서는」 어떠한 이유로 원자로 계획이 완료되지 못하거나 대체연료가 제공되지 않을 때에는 미의회의 승인을 받아 원자로와 연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권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만약 행정부가 이를 위해 다국적 기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미국 납세자들이 이를 떠맡아야 하는 것인가.
셋째,북한은 현재 핵무기를 만들 능력이 있다는 보고서가 나온 바 있다.그러나 북·미 합의안에는 북한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정도의 플루토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미 중앙정보국(CIA)은 그동안 이같은 합의안이 북한에 핵무기 1∼2개를 제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연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이는 미국에는 광범위한 전략적 위협이 되지 않겠지만 한국과 인접국가에는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인다.북한은 이 합의안으로부터 많은 이익을 거두며 지금 이 순간에도 핵폭탄을 제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북·미 합의안에 대한 대중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서울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한다.특히 내가 지적한 세번째 사항으로 인한 어려움이 클 것이다.게다가 서울은 평양측이 서울을고립시키거나 서울과 미국,두 동맹국간에 거리를 멀게 하도록 워싱턴에 압력을 가하는데 합의문을 이용할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다.이는 북한이 지난해 4월 휴전협정을 북·미 평화조약으로 대체하자고 한 요구 사항과 남한 경수로를 계속 거부하는 것의 목적이기도 하다.미정부는 그동안 북한이 남한의 (경수로 건설을 위한) 기술지원에 동의했다고 우리들에게 확신시켜 왔다.따라서 북한은 또하나의 약속을 어겼다는 예가 된다.
10월의 협정은 미국이 성취한 가장 좋은 협정은 아니었다.합의문의 결점이 아·태소위원회와 양원의 다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증돼야 한다.
그렇다고 이 합의가 포기돼야 한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우리는 한사람의 대통령과 한사람의 국무장관을 갖고 있을 뿐이다.대신 의회가 이 합의문 이행을 강화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고 싶다.
한반도의 영구평화는 워싱턴과 평양간의 협상만으로는 이룩될 수 없다.영구평화의 열쇠는 남북대화다.
의회는 한반도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원칙적인 요구들을 강조함으로써 이를 진전시킬 수 있다.북한이 한국과 진실하고 생산적인 대화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평양측이 이 요구를 별 이유없이 피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할 것이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다.실제로 북한은 여러 방면에서 이같은 의도를 보여주었다.
미의회는 합의문의 결점을 강력히 말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이것이 정부가 균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이를 위해 의회는 합의문을 위한 미래 투자와 정치적 지지가 우선적으로 남북관계의 개선에 의존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합동결의안을 제출해야 한다.핵위기를 완화시키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미국은 긴장 감소 단계를 더욱 없애버림으로써 이익을 최대한 거둘 것이다.이 내용은 결의안에 포함돼야 하는 원칙이며 나는 위원회가 이 중요한 주도권을 생각해주길 바란다.
합동결의안 제정은 세가지 측면에서 평화를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그 첫째는 북한측에 한국과의 긴장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 단계를 밟아야 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둘째,합동결의안 가결은 우리의 동맹국 한국에 대한 지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된다.셋째,결의안 자체가 미정부에 비핵확산이라는 좁은 틀을 벗어나 생산적인 남북대화의 재개와 긴장 감소라는 오래된 현안을 진전시킬 수 있도록 고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를 확보하는데 이 결의안이 절호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본다.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는 지난 23일 북·미간 핵합의를 주제로 청문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에드윈 풀너 헤리티지재단 이사장은 북·미핵합의서에 대한 3가지 의문점을 지적하고 북핵문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선 상하양원 합동으로 북핵관련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뒤늦게 입수된 그의 연설문을 요약,소개한다.<편집자주>
지난해 10월 타결된 북한핵 관련 합의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세가지 사항이 있다.
첫번째로 합의안의 법적·정치적 자격이 의심스럽다.합의안은 분명 조약도 아니며 행정협정도 아니다.그렇다면 정확한 지위는 무엇인가.
둘째,지난해 10월 클린턴 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지도자」 김정일에게 친서를 보냈다.친서에서 대통령은 『「북한의 통제권을 넘어서는」 어떠한 이유로 원자로 계획이 완료되지 못하거나 대체연료가 제공되지 않을 때에는 미의회의 승인을 받아 원자로와 연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권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만약 행정부가 이를 위해 다국적 기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미국 납세자들이 이를 떠맡아야 하는 것인가.
셋째,북한은 현재 핵무기를 만들 능력이 있다는 보고서가 나온 바 있다.그러나 북·미 합의안에는 북한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정도의 플루토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미 중앙정보국(CIA)은 그동안 이같은 합의안이 북한에 핵무기 1∼2개를 제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연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이는 미국에는 광범위한 전략적 위협이 되지 않겠지만 한국과 인접국가에는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인다.북한은 이 합의안으로부터 많은 이익을 거두며 지금 이 순간에도 핵폭탄을 제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북·미 합의안에 대한 대중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서울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한다.특히 내가 지적한 세번째 사항으로 인한 어려움이 클 것이다.게다가 서울은 평양측이 서울을고립시키거나 서울과 미국,두 동맹국간에 거리를 멀게 하도록 워싱턴에 압력을 가하는데 합의문을 이용할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다.이는 북한이 지난해 4월 휴전협정을 북·미 평화조약으로 대체하자고 한 요구 사항과 남한 경수로를 계속 거부하는 것의 목적이기도 하다.미정부는 그동안 북한이 남한의 (경수로 건설을 위한) 기술지원에 동의했다고 우리들에게 확신시켜 왔다.따라서 북한은 또하나의 약속을 어겼다는 예가 된다.
10월의 협정은 미국이 성취한 가장 좋은 협정은 아니었다.합의문의 결점이 아·태소위원회와 양원의 다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증돼야 한다.
그렇다고 이 합의가 포기돼야 한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우리는 한사람의 대통령과 한사람의 국무장관을 갖고 있을 뿐이다.대신 의회가 이 합의문 이행을 강화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고 싶다.
한반도의 영구평화는 워싱턴과 평양간의 협상만으로는 이룩될 수 없다.영구평화의 열쇠는 남북대화다.
의회는 한반도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원칙적인 요구들을 강조함으로써 이를 진전시킬 수 있다.북한이 한국과 진실하고 생산적인 대화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평양측이 이 요구를 별 이유없이 피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할 것이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다.실제로 북한은 여러 방면에서 이같은 의도를 보여주었다.
미의회는 합의문의 결점을 강력히 말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이것이 정부가 균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이를 위해 의회는 합의문을 위한 미래 투자와 정치적 지지가 우선적으로 남북관계의 개선에 의존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합동결의안을 제출해야 한다.핵위기를 완화시키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미국은 긴장 감소 단계를 더욱 없애버림으로써 이익을 최대한 거둘 것이다.이 내용은 결의안에 포함돼야 하는 원칙이며 나는 위원회가 이 중요한 주도권을 생각해주길 바란다.
합동결의안 제정은 세가지 측면에서 평화를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그 첫째는 북한측에 한국과의 긴장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 단계를 밟아야 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둘째,합동결의안 가결은 우리의 동맹국 한국에 대한 지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된다.셋째,결의안 자체가 미정부에 비핵확산이라는 좁은 틀을 벗어나 생산적인 남북대화의 재개와 긴장 감소라는 오래된 현안을 진전시킬 수 있도록 고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를 확보하는데 이 결의안이 절호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본다.
1995-03-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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