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27일 저수지 등 수리시설의 관리 및 경지정리 업무를 맡는 농지개량조합을 해산하고 지방 공사화하거나 자치단체 소속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림수산부는 빠른 시일 안에 농지개량조합법을 이같이 고쳐 정기 국회에 낸 뒤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농림수산부는 빠른 시일 안에 농지개량조합법을 이같이 고쳐 정기 국회에 낸 뒤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1995-02-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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