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 변동사항 공개
김영삼 대통령을 비롯한 입법·사법·행정부의 1급이상 고위공직자와 공직유관단체 상근임원등 모두 1천63명에 대한 재산변동사항이 27일 관보·공보 등을 통해 일제히 공개됐다.
지난 93년 재산공개제도가 도입된 뒤 두번째인 이번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사항 공개는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재산증감내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각급 공직자윤리위는 오는 5월까지 3개월동안 재산변동사항에 대한 실사를 벌여 허위등록 또는 불성실 등록사실등이 드러나면 경고·시정,과태료부과,신문공표등의 징계조치를 내리도록 해당기관장에게 요청한다.
이번 공개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빼고 재산이 1억원 이상 늘어난 공직자는 입법부 35명(김윤환 정무1장관 제외),사법부 5명,행정부 24명 등 모두 64명이다.
행정부 재산 증액규모 1위는 김무성 내무부차관으로 93년말 18억8천2백만원에서 유가증권 매각매입에 따른 수익증대로 18억1백만원이 늘어났으며 가장 많이 재산이 준 공직자는 서상기 한국기계연구원장으로 5억2백만원이 감소했다.
입법부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의원은 재산가인 김진재 의원(민자당)으로 주식배당 등으로 53억1천4백만원이 늘었으며 정몽준 의원(무소속) 16억1천8백만원,정동호 의원(무소속) 11억3천9백만원,김용환 의원(무소속) 7억2천3백만원,정재문 의원(민자당) 5억3천9백만원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김명서 기자>
김영삼 대통령을 비롯한 입법·사법·행정부의 1급이상 고위공직자와 공직유관단체 상근임원등 모두 1천63명에 대한 재산변동사항이 27일 관보·공보 등을 통해 일제히 공개됐다.
지난 93년 재산공개제도가 도입된 뒤 두번째인 이번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사항 공개는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재산증감내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각급 공직자윤리위는 오는 5월까지 3개월동안 재산변동사항에 대한 실사를 벌여 허위등록 또는 불성실 등록사실등이 드러나면 경고·시정,과태료부과,신문공표등의 징계조치를 내리도록 해당기관장에게 요청한다.
이번 공개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빼고 재산이 1억원 이상 늘어난 공직자는 입법부 35명(김윤환 정무1장관 제외),사법부 5명,행정부 24명 등 모두 64명이다.
행정부 재산 증액규모 1위는 김무성 내무부차관으로 93년말 18억8천2백만원에서 유가증권 매각매입에 따른 수익증대로 18억1백만원이 늘어났으며 가장 많이 재산이 준 공직자는 서상기 한국기계연구원장으로 5억2백만원이 감소했다.
입법부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의원은 재산가인 김진재 의원(민자당)으로 주식배당 등으로 53억1천4백만원이 늘었으며 정몽준 의원(무소속) 16억1천8백만원,정동호 의원(무소속) 11억3천9백만원,김용환 의원(무소속) 7억2천3백만원,정재문 의원(민자당) 5억3천9백만원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김명서 기자>
1995-02-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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