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소장·경매계장 3명 추가구속/인천 입찰금비리

전소장·경매계장 3명 추가구속/인천 입찰금비리

입력 1995-02-25 00:00
수정 1995-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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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법원장이 수습방안 제시했다”/집달관들/구속자 모두 8명으로

【인천=김학준 기자】 인천지법 경매입찰보증금 횡령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 조사부는 24일 그동안 잠적했다 이날 상오 자진출두한 전 집달관합동사무소장 최영범(58)씨를 업무상횡령및 직무유기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구속된 김기헌(48·집달관사무원)씨의 입찰보증금 횡령을 도운 양해진(39·경매9계장) 김영남(34·경매4계장)씨등 인천지법 현 경매계장 3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이로써 인천지법 경매입찰보증금 횡령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은 모두 8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김기헌씨로부터 30만원을 받고 1억3천만원의 횡령을 방조한 경매7계장 조남관(37)씨의 구속영장은 횡령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검찰은 이와함께 경매수수료 5백만원을 횡령한 전 인천지법 경매5계장 이순배씨(41·현 서울고등법원 민사6부)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최씨는 집달관사무소장으로 근무할 당시인 지난해 12월 9일 경매법정에서 낙찰자로부터 받은 입찰보증금 3억8천만원을 가로채 자신의 사무원인 김기헌씨가 횡령한 입찰보증금을 메우는 등 같은 달 19일까지 12차례에 걸쳐 11억5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양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김기헌씨가 35차례에 걸쳐 16억6천의 입찰보증금을 횡령한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했으며 김씨도 김기헌씨가 18차례에 걸쳐 4억5천만원의 입찰보증금을 횡령한 사실을 알면서도 지난해 7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30만원을 받고 이를 묵인해주었다는 것이다.

한편 전법원장 등 법원고위관계자도 김씨가 고발되기 두달전인 지난해 12월 이번 사건을 보고받았으며 횡령금변제에 대한 대책까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법 집달관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김씨 횡령을 알게된 뒤 수습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2월말과 지난 1월초 2차례에 걸쳐 법원장을 찾아갔으며 이때 안법원장이 집달관들의 근무연수에 따른 차등변제등 수습방안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1995-02-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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