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신창언 재판관)는 24일 『건축사의 업무범위 위반행위에 대해 사안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건축사 사무소 등록을 취소토록한 건축사법 제28조 1항 2호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에 대한 과잉침해』라며 서울고법이 건축사 최영식씨(경기도 오산시 영동)의 신청을 받아 들여 낸 위헌제청사건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1995-02-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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