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늘려 법조문턱 낮추기/사법개혁/국교영어교육 외인·주부 활동/외국어/4대국 전문가·정보센터 집중육성 계획도
세계화추진위원회(위원장 김진현)가 24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한 2월 중점추진과제의 핵심은 사법제도에 대한 대수술과 외국어교육 강화다.
위원회의 사법제도 개편안은 변호사의 수가 너무 부족하고 그 때문에 보수 또한 턱없이 높아 일반 국민들의 법률서비스 이용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자는 것이다.따라서 위원회는 법조인의 수를 늘릴 수 있도록 사법시험제도를 개선하고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지식과 훌륭한 덕목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사법고시의 준비과정으로 전락한 현재의 법학교육체제를 바꾸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업이 원하는 국제금융 해외투자 보험 특허 세무 노동 증권분야에 밝은 전문법조인의 수가 턱없이 모자랄 뿐 아니라 대외통상협상에 정통한 전문변호사가 적어 협상력이 떨어진다는 판단 또한 사법제도의 개선을 부추기는 대목이다.
위원회가 세계화의 하부구조로 파악하고 있는 외국어교육의 강화방안은 「듣고 말하는 영어」의 습득에 역점을 두고 있다.국민학교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배운 실력만으로도 외국인과 충분히 의사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오는 97년부터 영어를 국민학교의 정규 교육과목으로 채택,멀티미디어를 활용해 3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매주 2시간씩 가르치기로 했다.교사는 자격 있는 외국인을 채용하거나 외국에서 공부한 주부등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할 계획이다.우리 대학생들이 선진국의 대학생들과 같은 수준의 전문지식을 흡수하고 소화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전과정을 영어로 진행하는 국제대학및 외국대학의 분교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생각이다.대학입학 수학능력 시험에서 영어듣기평가의 비중을 높이고 영어능력 검정제도를 도입해 사원의 임용및 승진 때 객관적 평가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이와 함께 국내 TV다중언어방송과 CNN 등 시사프로그램의 방영을 확대,국민들의 외국어 접촉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급공무원의 임용및 육성방식도 서둘러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위원회는 판단하고 있다.세계화가 요구하는 다양한 분야의 고급 전문인력을 공직으로 흡수하는 유인체제및 인사관행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국장급 이상 공무원의 평균 보직기간이 10개월에 불과해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여건도 개선할 방침이다.위원회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진행되던 지난 7년 동안 담당 국장이 7차례나 바뀐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행정고시 합격자의 초봉이 사법고시 합격자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한 비합리적 보수체계도 손을 댈 계획이다.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 4국에 대한 이해능력을 크게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연구기관 가운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부문에 관해 입체적으로 접근할 능력이 있는 정보연구기관을 미국의 옌칭연구소와 같은 수준의 정보자료센터를 보유한 정보및 연구관리조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법안을 제시하고 있다.별도의 재단을 설립해 연구기금을 조성하고 일본의 종합연구개발기구(NIRA)처럼 연구업적을 평가하고 분석·조정하는 기구도 설립해야 한다는생각이다.정부투자기관의 조사·기획부서에 중국과 일본을 전담하는 조직을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문호영 기자>
◎전관예우/개혁도마에 오른 법조계의 최대 폐습/마약 연예인 보석조건 억대 수임료/부장판사 출신 “월수 2억∼3억” 고백
정부출연연 통폐합/사실상 백지화
김영삼 대통령이 24일 세계화추진위원회로부터 세계화를 위한 4개 중점추진과제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전관례우」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토록 지시함으로써 이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해졌다.
전관예우란 판·검사로 있다가 갓 개업한 변호사들에게 현직에 있을 당시 함께 일했던 동료 판·검사들이 특혜를 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보통 변호사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도 이들 변호사를 찾아가 사건을 의뢰하면 성공활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형사지법에 접수된 구속적부심및 보석사건 처리 결과에 따르면 판·검사로 현직에 있다가 갓 개업한 변호사들의 평균성공률이 77%에 이른 반면 전체 변호사들의 성공률은 50%선에 머물러 큰 차이를 보이고있다.
이 때문에 이들 변호사들의 수임료는 천장부지로 치솟고 있다.형사사건의 경우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합쳐 1천만원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같은 기준이 무시되고 있다.
대마나 히로뽕 사범 등으로 구속된 유명 연예인이나 기업인의 경우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을 조건으로 변호사들에게 건네지는 돈이 수천만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건을 의뢰하는 측이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서는 현직 출신으로 갓 개업한 변호사를 엄청난 비용으로 매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 변호사들의 수임료는 부르는게 값이다.
지법부장으로 있다가 개업한 한 변호사는 『현직에 있을 때는 상여금 등을 합쳐 월수입이 3백만원 가량 됐는데 개업한뒤 몇달간은 월 2억∼3억원씩 벌었다』고 솔직히 털어놓았다.
이같은 전관예우의 유혹 때문에 변호사 개업을 망설이던 판·검사들의 퇴직 희망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오는 3월 1일자로 단행된 법원과 검찰의 정기인사를 앞두고 30여명의 판·검사들이 옷을 벗었다.
전관예우는 변호사의 수임료를 올리는 첫번째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전관예우의 폐습은 판·검사들이 퇴임후 변호사 개업에 대비,장래의 독점이익에 대한 장기적 투자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말하자면 독점이익을 계속 향유하기 위한 그들만의 암묵적 담합인 셈이다.
이들 갓 개업한 변호사들이 사건 수임료를 천장부지로 올려 놓는 바람에 다른 변호사들도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수임료를 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수임료를 적게 받으면 능력이 없는 변호사로 낙인 찍히기 때문.
사법연수원 출신의 P모 변호사는 『전관예우만 시정되더라도 사건 수임료는 지금보다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관예우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변호사의 보수기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고 규정한 변호사법을 개정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추진연합회」는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사법개혁에 대한 입법청원서에서 『변호사의 보수기준을 변협이 정하도록 한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라며 『변호사 수임료기준을 법률로 정해 그 비용을 적정화하고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면 모든 국민들이 손쉽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었다.<오풍연 기자>
세계화추진위원회(위원장 김진현)가 24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한 2월 중점추진과제의 핵심은 사법제도에 대한 대수술과 외국어교육 강화다.
위원회의 사법제도 개편안은 변호사의 수가 너무 부족하고 그 때문에 보수 또한 턱없이 높아 일반 국민들의 법률서비스 이용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자는 것이다.따라서 위원회는 법조인의 수를 늘릴 수 있도록 사법시험제도를 개선하고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지식과 훌륭한 덕목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사법고시의 준비과정으로 전락한 현재의 법학교육체제를 바꾸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업이 원하는 국제금융 해외투자 보험 특허 세무 노동 증권분야에 밝은 전문법조인의 수가 턱없이 모자랄 뿐 아니라 대외통상협상에 정통한 전문변호사가 적어 협상력이 떨어진다는 판단 또한 사법제도의 개선을 부추기는 대목이다.
위원회가 세계화의 하부구조로 파악하고 있는 외국어교육의 강화방안은 「듣고 말하는 영어」의 습득에 역점을 두고 있다.국민학교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배운 실력만으로도 외국인과 충분히 의사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오는 97년부터 영어를 국민학교의 정규 교육과목으로 채택,멀티미디어를 활용해 3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매주 2시간씩 가르치기로 했다.교사는 자격 있는 외국인을 채용하거나 외국에서 공부한 주부등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할 계획이다.우리 대학생들이 선진국의 대학생들과 같은 수준의 전문지식을 흡수하고 소화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전과정을 영어로 진행하는 국제대학및 외국대학의 분교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생각이다.대학입학 수학능력 시험에서 영어듣기평가의 비중을 높이고 영어능력 검정제도를 도입해 사원의 임용및 승진 때 객관적 평가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이와 함께 국내 TV다중언어방송과 CNN 등 시사프로그램의 방영을 확대,국민들의 외국어 접촉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급공무원의 임용및 육성방식도 서둘러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위원회는 판단하고 있다.세계화가 요구하는 다양한 분야의 고급 전문인력을 공직으로 흡수하는 유인체제및 인사관행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국장급 이상 공무원의 평균 보직기간이 10개월에 불과해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여건도 개선할 방침이다.위원회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진행되던 지난 7년 동안 담당 국장이 7차례나 바뀐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행정고시 합격자의 초봉이 사법고시 합격자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한 비합리적 보수체계도 손을 댈 계획이다.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 4국에 대한 이해능력을 크게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연구기관 가운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부문에 관해 입체적으로 접근할 능력이 있는 정보연구기관을 미국의 옌칭연구소와 같은 수준의 정보자료센터를 보유한 정보및 연구관리조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법안을 제시하고 있다.별도의 재단을 설립해 연구기금을 조성하고 일본의 종합연구개발기구(NIRA)처럼 연구업적을 평가하고 분석·조정하는 기구도 설립해야 한다는생각이다.정부투자기관의 조사·기획부서에 중국과 일본을 전담하는 조직을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문호영 기자>
◎전관예우/개혁도마에 오른 법조계의 최대 폐습/마약 연예인 보석조건 억대 수임료/부장판사 출신 “월수 2억∼3억” 고백
정부출연연 통폐합/사실상 백지화
김영삼 대통령이 24일 세계화추진위원회로부터 세계화를 위한 4개 중점추진과제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전관례우」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토록 지시함으로써 이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해졌다.
전관예우란 판·검사로 있다가 갓 개업한 변호사들에게 현직에 있을 당시 함께 일했던 동료 판·검사들이 특혜를 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보통 변호사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도 이들 변호사를 찾아가 사건을 의뢰하면 성공활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형사지법에 접수된 구속적부심및 보석사건 처리 결과에 따르면 판·검사로 현직에 있다가 갓 개업한 변호사들의 평균성공률이 77%에 이른 반면 전체 변호사들의 성공률은 50%선에 머물러 큰 차이를 보이고있다.
이 때문에 이들 변호사들의 수임료는 천장부지로 치솟고 있다.형사사건의 경우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합쳐 1천만원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같은 기준이 무시되고 있다.
대마나 히로뽕 사범 등으로 구속된 유명 연예인이나 기업인의 경우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을 조건으로 변호사들에게 건네지는 돈이 수천만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건을 의뢰하는 측이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서는 현직 출신으로 갓 개업한 변호사를 엄청난 비용으로 매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 변호사들의 수임료는 부르는게 값이다.
지법부장으로 있다가 개업한 한 변호사는 『현직에 있을 때는 상여금 등을 합쳐 월수입이 3백만원 가량 됐는데 개업한뒤 몇달간은 월 2억∼3억원씩 벌었다』고 솔직히 털어놓았다.
이같은 전관예우의 유혹 때문에 변호사 개업을 망설이던 판·검사들의 퇴직 희망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오는 3월 1일자로 단행된 법원과 검찰의 정기인사를 앞두고 30여명의 판·검사들이 옷을 벗었다.
전관예우는 변호사의 수임료를 올리는 첫번째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전관예우의 폐습은 판·검사들이 퇴임후 변호사 개업에 대비,장래의 독점이익에 대한 장기적 투자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말하자면 독점이익을 계속 향유하기 위한 그들만의 암묵적 담합인 셈이다.
이들 갓 개업한 변호사들이 사건 수임료를 천장부지로 올려 놓는 바람에 다른 변호사들도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수임료를 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수임료를 적게 받으면 능력이 없는 변호사로 낙인 찍히기 때문.
사법연수원 출신의 P모 변호사는 『전관예우만 시정되더라도 사건 수임료는 지금보다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관예우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변호사의 보수기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고 규정한 변호사법을 개정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추진연합회」는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사법개혁에 대한 입법청원서에서 『변호사의 보수기준을 변협이 정하도록 한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라며 『변호사 수임료기준을 법률로 정해 그 비용을 적정화하고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면 모든 국민들이 손쉽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었다.<오풍연 기자>
1995-02-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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