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사범 5명 구속/도의원 포함

지방선거사범 5명 구속/도의원 포함

입력 1995-02-23 00:00
수정 1995-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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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12명 등 1백 85명 내사

오는 6월 실시되는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위반혐의로 현재 검찰과 경찰의 수사 또는 내사를 받고 있는 선거사범은 모두 1백85명이며 이가운데는 현역 국회의원 12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통합선거법 시행이후 처음으로 도의회의원,지역신문대표,지방지 기자 등 5명이 선거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구속되고 4명이 불구속기소됐다.대검 공안부(안강민 검사장·안영욱 부장검사)는 22일 지난해 3월16일 통합선거법시행이후 지금까지 88명의 선거사범을 입건,이중 5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63명에 대해 수사를 벌였으며 현재 내사중인 1백22명을 포함하면 선거관련 수사대상자는 모두 1백85명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각 정당의 공천작업이 시작되면서 출마예상자들의 공천경쟁이 치열해지고 봄철 상춘객을 상대로 한 선심관광 등이 성행한다는 정보에 따라 공천관련 비리와 상춘객상대 선심관광을 3월 한달동안 중점단속하라고 전국 검찰에 긴급지시했다.

검찰관계자는 『국회의원의 경우 선거법을위반한 혐의로 수사 또는 내사중인 사람은 민자당 8명,민주당 3명, 새한국당 1명 등 모두 12명이며 이가운데 고소·고발된 3명은 입건조사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수사 또는 내사중인 국회의원은 민자당의 이명박·남평우의원과 민주당의 하근수·장영달의원,새한국당 이종찬의원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입건한 88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금품살포사범이 48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문·잡지 등을 이용한 불법행위자 16명,불법유인물 제작·배포 등 불법선전사범 11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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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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