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유현부장판사)는 22일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한약업자 정재중(52)피고인의 병보석신청을 받아들여 석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피고인이 지병인 고혈압증세가 악화돼 실어증세를 보이고 있고 실명할 가능성도 있어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정피고인은 현철씨가 92년 대선직전 『무자격한약업사를 구제해주는 대가로 정치자금 1억2천만원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피고인이 지병인 고혈압증세가 악화돼 실어증세를 보이고 있고 실명할 가능성도 있어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정피고인은 현철씨가 92년 대선직전 『무자격한약업사를 구제해주는 대가로 정치자금 1억2천만원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1995-02-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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