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운영비 지원끊고 프로젝트별 연구비 지급/연구원들 정부의 「혁명적」 정책선회에 당혹
22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소에 대한 정부의 개혁의지 표명이후 「총연구원가제도」가 연구소개혁의 핵심이슈로 떠오르고 있다.총연구원가제도란 지금까지 정부출연연에 무조건 주어왔던 인건비·운영비 지원을 끊고 그대신 프로젝트별 연구비에 이를 포함시켜 지급하는 제도.
사람수로 정부예산을 받고 여기에 연구비를 덧붙여 받아 안정되게 연구소를 운영해 오던 종래 와 비교하면 실로 「혁명적」인 변화라 할수 있다.최근 연구원들은 급격한 정책선회에 놀라며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총연구원가제도는 하루아침에 나온 구상이 아니며 예산주무부처인 재정경제원과 과기처가 오랜 검토끝에 나온 것이라는게 관계자의 설명이다.특히 지난 92년 일부 연구소통폐합조치때 정부출연연평가단은 「연구소의 연구자율성을 높이고 연구개발 투자효율을 향상시키기위해 연구자금의 공급을 총원가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고한바 있으며 이에따라 과학기술정책연구소(STEPI)는 1년간 작업끝에 새 시스템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총연구원가제도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연구소 지원방식이 공무원식 운영으로 연구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고 이런 식으로는 세계무역기구(WTO)체제출범과 민간·대학의 연구능력 성장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더이상 정부출연연구소의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한데서 출발한다.
즉 현제도는 ▲비합리적 인건비지급기준(정원)으로 연구소 운영비가 항상부족,이의 보충을 위한 수탁연구로 국책연구가 부실해지고 ▲연구소에서는 일단 예산만 받으면 이익잉여금이 인정 안돼 연구수준향상보다는 무사안일한 자세로 예산을 소진하고 ▲인건비 운영비 연구비를 별도로 통제,연구책임자가 연구자원에 대한 충분한 통제력을 행사할수 없고 프로젝트별 실제 발생원가를 파악할수 없어 연구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문제점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반해 총연구원가제도는 연구개발사업을 「실명화」함으로써 연구원의 개인실적과 연구결과의 실질적인 성과가 어느정도인지를 정확히 판별할수 있게 해주고 결과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연구원이 부상할수 있는 제도라는것이 과학기술처측의 설명이다.
총원가제도는 또 산업체 수탁연구수익,이익잉여금을 인정함으로써 연구동기를 자극하고 연구소 자본증식을 가능케하는등 독립채산제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장기적인 연구소 개혁독립의 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과기처는 제도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구체적인 예산지침을 3월말까지 마련하고 96년도 예산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신연숙 기자>
◎「출연연 개혁」 대덕연구원들 반응/정년단축 등 우려로 크게 동요/연일 대책회의·반대 결의대회/물리적 통폐합·민영화 등 소문도 무성
출연연구소의 개혁방침을 놓고 대덕연구단지 연구원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정부가 밝힌 총연구원가제도가 출연연 자체의 근간을 크게 뒤바꾸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임금커브제,정년단축,물리적인 통폐합,민영화,매각등의 소문마저 끊이지않아 연구원들이 극심한 신분불안감을 겪고 있기때문이다.
특히 민영화설의 대상이 된 기계연구원및 화학연구소는 노조는 물론 중진연구원들로 긴급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연구협의회등이 연일 대책회의와 반대결의대회를 갖고 과기처장관을 면담하는등 민감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또 15개 연구소노조로 구성된 과기노조는 『재벌특혜적 통폐합 민영화저지와 출연기관의 올바른 위상확립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구원·가족 서명운동,탄원서제출등에 나섰다.
연구원들은 개혁의 필요성,연구비의 현실화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총연구원가제는 결국 프로젝트를 못따는 연구팀을 도태시켜 고급두뇌를 내보내는 결과를 가져올것』이라며 『국내 과학기술여건을 무시한 일방적인 경제논리』라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연구원들은 또 방법론상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다.『총연구원가제의 내용이나 민영화방침등이 전혀 공개되지않은 상태서 3개월가까이 자체개혁안 제출만 거듭 요구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80년대와 90년대 이미 두차례 연구소 통폐합을 실시한바 있다.연구원들은 이번만은 물리적인 통폐합이 아닌 공론화와 합의에 의한 개혁이 이뤄지기를 희망하고 있었다.<대덕=신연숙 기자>
22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소에 대한 정부의 개혁의지 표명이후 「총연구원가제도」가 연구소개혁의 핵심이슈로 떠오르고 있다.총연구원가제도란 지금까지 정부출연연에 무조건 주어왔던 인건비·운영비 지원을 끊고 그대신 프로젝트별 연구비에 이를 포함시켜 지급하는 제도.
사람수로 정부예산을 받고 여기에 연구비를 덧붙여 받아 안정되게 연구소를 운영해 오던 종래 와 비교하면 실로 「혁명적」인 변화라 할수 있다.최근 연구원들은 급격한 정책선회에 놀라며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총연구원가제도는 하루아침에 나온 구상이 아니며 예산주무부처인 재정경제원과 과기처가 오랜 검토끝에 나온 것이라는게 관계자의 설명이다.특히 지난 92년 일부 연구소통폐합조치때 정부출연연평가단은 「연구소의 연구자율성을 높이고 연구개발 투자효율을 향상시키기위해 연구자금의 공급을 총원가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고한바 있으며 이에따라 과학기술정책연구소(STEPI)는 1년간 작업끝에 새 시스템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총연구원가제도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연구소 지원방식이 공무원식 운영으로 연구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고 이런 식으로는 세계무역기구(WTO)체제출범과 민간·대학의 연구능력 성장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더이상 정부출연연구소의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한데서 출발한다.
즉 현제도는 ▲비합리적 인건비지급기준(정원)으로 연구소 운영비가 항상부족,이의 보충을 위한 수탁연구로 국책연구가 부실해지고 ▲연구소에서는 일단 예산만 받으면 이익잉여금이 인정 안돼 연구수준향상보다는 무사안일한 자세로 예산을 소진하고 ▲인건비 운영비 연구비를 별도로 통제,연구책임자가 연구자원에 대한 충분한 통제력을 행사할수 없고 프로젝트별 실제 발생원가를 파악할수 없어 연구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문제점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반해 총연구원가제도는 연구개발사업을 「실명화」함으로써 연구원의 개인실적과 연구결과의 실질적인 성과가 어느정도인지를 정확히 판별할수 있게 해주고 결과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연구원이 부상할수 있는 제도라는것이 과학기술처측의 설명이다.
총원가제도는 또 산업체 수탁연구수익,이익잉여금을 인정함으로써 연구동기를 자극하고 연구소 자본증식을 가능케하는등 독립채산제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장기적인 연구소 개혁독립의 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과기처는 제도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구체적인 예산지침을 3월말까지 마련하고 96년도 예산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신연숙 기자>
◎「출연연 개혁」 대덕연구원들 반응/정년단축 등 우려로 크게 동요/연일 대책회의·반대 결의대회/물리적 통폐합·민영화 등 소문도 무성
출연연구소의 개혁방침을 놓고 대덕연구단지 연구원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정부가 밝힌 총연구원가제도가 출연연 자체의 근간을 크게 뒤바꾸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임금커브제,정년단축,물리적인 통폐합,민영화,매각등의 소문마저 끊이지않아 연구원들이 극심한 신분불안감을 겪고 있기때문이다.
특히 민영화설의 대상이 된 기계연구원및 화학연구소는 노조는 물론 중진연구원들로 긴급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연구협의회등이 연일 대책회의와 반대결의대회를 갖고 과기처장관을 면담하는등 민감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또 15개 연구소노조로 구성된 과기노조는 『재벌특혜적 통폐합 민영화저지와 출연기관의 올바른 위상확립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구원·가족 서명운동,탄원서제출등에 나섰다.
연구원들은 개혁의 필요성,연구비의 현실화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총연구원가제는 결국 프로젝트를 못따는 연구팀을 도태시켜 고급두뇌를 내보내는 결과를 가져올것』이라며 『국내 과학기술여건을 무시한 일방적인 경제논리』라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연구원들은 또 방법론상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다.『총연구원가제의 내용이나 민영화방침등이 전혀 공개되지않은 상태서 3개월가까이 자체개혁안 제출만 거듭 요구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80년대와 90년대 이미 두차례 연구소 통폐합을 실시한바 있다.연구원들은 이번만은 물리적인 통폐합이 아닌 공론화와 합의에 의한 개혁이 이뤄지기를 희망하고 있었다.<대덕=신연숙 기자>
1995-02-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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