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의 거양해운 인수 허용 말라”/강원은,법원에 이의신청

“한진중의 거양해운 인수 허용 말라”/강원은,법원에 이의신청

입력 1995-02-21 00:00
수정 1995-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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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자구노력 우선 촉구/“프리미엄 5백76억붙여 주식 산건 부당”

한진중공업(구 조선공사)의 채권은행인 강원은행이 한진중공업의 거양해운 인수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강원은행은 20일 한진중공업의 거양해운 인수와 관련,서울민사지방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내고 거양해운의 인수를 불허할 것을 요청했다.강원은행은 신청서에서 『채권자들이 한진중공업의 정리계획에 동의한 것은 한진중공업의 파산이 조선공업에 미칠 영향과 수천명에 달하는 종업원의 생계를 염려한 때문이었다』며 『빚을 갚기에 앞서 거양해운을 인수한 것은 한진그룹의 기업 팽창의욕을 보여준 처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액면가가 1백35억원인 거양해운의 주식 2백70만주를 5백76억원이라는 프리미엄을 붙여 7백11억원에 사들이는 것은 채권자의 희생을 볼모로 한 기업 윤리상 부당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강원은행은 『따라서 7백11억원이라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면 한진중공업은 마땅히 채권자들의 채무 변제와 자구 노력에 우선적으로 써야 한다』며 『법원이 이같은 사정을 감안,거양해운의 인수를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강원은행은 한진중공업에 대해 63억1천만원의 정리 채권을 갖고 있다.<백문일 기자>

1995-02-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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