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외국인에도 허용 입력 1995-02-20 00:00 수정 1995-02-20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5/02/20/19950220017006 URL 복사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내년부터 외국인도 국내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또 우리 공인중개사는 외국에서 ,외국 공인중개사는 국내에서 각각 영업할 수 있는 상호인정 제도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1995-02-20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