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자유화 내년 단행/통산부/석유제품 수출입 등록제로

유가자유화 내년 단행/통산부/석유제품 수출입 등록제로

입력 1995-02-20 00:00
수정 1995-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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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는 1∼2년후 허용

유가 자유화가 내년에 단행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석유제품의 수출입업과 유통업,석유정제업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된다.그러나 주유소 등 유통업과 석유 정제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국내 업체간의 경쟁체제를 확보한 1∼2년 후 허용한다.

통상산업부는 다음 달까지 이같은 내용의 석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김동원 자원정책 2심의관은 『당초 연내 유가 자유화를 목표로 법개정을 추진했으나 절차 등을 감안할 때 연내 단행은 어려워졌다』며 『올해 법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유가 자유화를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가가 자유화되면 제품 값의 담합 가능성이 높아져 정제업과 석유 수출입업,유통업의 허가제도 같이 풀어야 한다』며 『그러나 정제업과 유통업의 대외개방은 이보다 1∼2년 뒤에 허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통산부가 마련한 「석유산업 자유화 방안」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LPG)와 액화천연가스(LNG)를 뺀 휘발유와 등·경유,벙커 C유의 공장도·대리점·주유소 가격을 전면 자유화하되 자유화 초기의 충격 방지를 위해 초기 6개월은 사전 신고제로,이후엔 사후 신고제로 운용키로 했다.지금은 유종별 최고 판매가격을 통산부 장관이 유통 단계별로 고시한다.

정유 5사로 제한해 온 원유와 석유 제품의 수출입도 자유화해 등록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자유롭게 수출입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정제업 역시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등록요건(석유 정제시설 및 정제능력의 60일분에 해당하는 저유시설 등)이 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주유소 등 유통업의 허가제도 등록제로 바꾼다.<권혁찬 기자>
1995-02-2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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