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법관이 헌법소원
○…현직 부장판사인 창원지법 최춘근 충무지원장이 18일 「수용능력상 필요한 경우는 다른 학군에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학군 설정 및 배정방법에 관한 고시 제 3항규정(배정의 예외)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내 눈길.
최 부장판사는 청구서에서 『86년부터 8학군 지역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살다 93년 3월 충무지원장으로 발령받아 가족과 함께 충무로 이사왔으며 오는 3월쯤 서울로 다시 주소를 옮길 예정』이라며 『그러나 이 규정에 따르면 중학생인 아들은 새로 전입한 학생들과 똑같이 인정돼 8학군 학교에 배정받을 수 없게 된다』고 불만을 토로.
최 판사는 『이같은 규정 때문에 인사발령 때마다 근무지를 옮겨야 하는 법관으로서 자녀교육 문제를 고려,사직을 생각하는 등 공무담임권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나아가 우리 가족의 행복추구권·거주이전의 자유 등에도 위배된다』고 헌법소원을 냈다고.
○…현직 부장판사인 창원지법 최춘근 충무지원장이 18일 「수용능력상 필요한 경우는 다른 학군에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학군 설정 및 배정방법에 관한 고시 제 3항규정(배정의 예외)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내 눈길.
최 부장판사는 청구서에서 『86년부터 8학군 지역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살다 93년 3월 충무지원장으로 발령받아 가족과 함께 충무로 이사왔으며 오는 3월쯤 서울로 다시 주소를 옮길 예정』이라며 『그러나 이 규정에 따르면 중학생인 아들은 새로 전입한 학생들과 똑같이 인정돼 8학군 학교에 배정받을 수 없게 된다』고 불만을 토로.
최 판사는 『이같은 규정 때문에 인사발령 때마다 근무지를 옮겨야 하는 법관으로서 자녀교육 문제를 고려,사직을 생각하는 등 공무담임권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나아가 우리 가족의 행복추구권·거주이전의 자유 등에도 위배된다』고 헌법소원을 냈다고.
1995-02-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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