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전근갔다 서울복귀때/자녀학군 불이익 위헌소지”(조약돌)

“지방 전근갔다 서울복귀때/자녀학군 불이익 위헌소지”(조약돌)

입력 1995-02-19 00:00
수정 1995-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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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법관이 헌법소원

○…현직 부장판사인 창원지법 최춘근 충무지원장이 18일 「수용능력상 필요한 경우는 다른 학군에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학군 설정 및 배정방법에 관한 고시 제 3항규정(배정의 예외)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내 눈길.

최 부장판사는 청구서에서 『86년부터 8학군 지역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살다 93년 3월 충무지원장으로 발령받아 가족과 함께 충무로 이사왔으며 오는 3월쯤 서울로 다시 주소를 옮길 예정』이라며 『그러나 이 규정에 따르면 중학생인 아들은 새로 전입한 학생들과 똑같이 인정돼 8학군 학교에 배정받을 수 없게 된다』고 불만을 토로.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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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판사는 『이같은 규정 때문에 인사발령 때마다 근무지를 옮겨야 하는 법관으로서 자녀교육 문제를 고려,사직을 생각하는 등 공무담임권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나아가 우리 가족의 행복추구권·거주이전의 자유 등에도 위배된다』고 헌법소원을 냈다고.

1995-02-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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