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성업공사에/96년6월까지 신청/명의신탁 교사 5년이내 징역/재경원 부동산실명제 보완
부동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도록 교사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이 대폭 강화된다.명의신탁한 부동산이 안 팔릴 경우 유예기간(7월1일∼96년 6월30일) 중 관할 시장·군수 또는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하면 과징금을 물리지 않는다.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실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포탈한 증여세를 추징하는 방식이 공제 방식에서 비과세 방식으로 강화된다.주택건설촉진법·농지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실명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라도 본인의 귀책 사유가 있으면 실명등기법의 적용을 유예받을 수 없다.
재정경제원은 18일 지난달 말 예고한 부동산실명등기법안의 일부 내용을 이같이 보완,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보완된 내용은.
◇교사범 처벌 강화=부동산 중개인이나 법무사 등이 명의신탁 행위를 교사한 경우 정범으로 보아 신탁자(이름을 빌린 사람)와 동일하게 5년 이내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입법예고안은교사범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었다.
◇유예기간 중 안 팔린 부동산=96년 6월 말까지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하면 과징금을 물리지 않는다.입법예고안은 유예기간에 실명으로 전환하거나 처분하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 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리게 돼 있었다.
◇증여세 회피분 추징 방식=5천만원까지 공제하는 방식이 비과세하는 방식으로 바뀐다.따라서 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하면서 소득원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한 경우 해당 주택이 5천만원 이하이면 차이가 없다.그러나 5천만원 이상을,예컨대 6천만원짜리를 증여한 경우 1천만원에만 과세하게 돼 있던 것을 6천만원 전액에 과세하도록 고쳤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농지법 등에 의해 외지인의 농지 매입이 금지된 사실을 알면서도 현지인의 이름을 빌려 매입한 경우에는 실명법 적용을 유예받을 수 없다.
◇공유지분 등기=한 필지의 땅을 두사람 이름으로 공유지분 등기를 한 경우 해당 토지를 각각분할해 사용·수익하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상호 명의신탁으로 보아 처벌한다.<염주영 기자>
부동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도록 교사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이 대폭 강화된다.명의신탁한 부동산이 안 팔릴 경우 유예기간(7월1일∼96년 6월30일) 중 관할 시장·군수 또는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하면 과징금을 물리지 않는다.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실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포탈한 증여세를 추징하는 방식이 공제 방식에서 비과세 방식으로 강화된다.주택건설촉진법·농지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실명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라도 본인의 귀책 사유가 있으면 실명등기법의 적용을 유예받을 수 없다.
재정경제원은 18일 지난달 말 예고한 부동산실명등기법안의 일부 내용을 이같이 보완,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보완된 내용은.
◇교사범 처벌 강화=부동산 중개인이나 법무사 등이 명의신탁 행위를 교사한 경우 정범으로 보아 신탁자(이름을 빌린 사람)와 동일하게 5년 이내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입법예고안은교사범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었다.
◇유예기간 중 안 팔린 부동산=96년 6월 말까지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하면 과징금을 물리지 않는다.입법예고안은 유예기간에 실명으로 전환하거나 처분하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 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리게 돼 있었다.
◇증여세 회피분 추징 방식=5천만원까지 공제하는 방식이 비과세하는 방식으로 바뀐다.따라서 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하면서 소득원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한 경우 해당 주택이 5천만원 이하이면 차이가 없다.그러나 5천만원 이상을,예컨대 6천만원짜리를 증여한 경우 1천만원에만 과세하게 돼 있던 것을 6천만원 전액에 과세하도록 고쳤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농지법 등에 의해 외지인의 농지 매입이 금지된 사실을 알면서도 현지인의 이름을 빌려 매입한 경우에는 실명법 적용을 유예받을 수 없다.
◇공유지분 등기=한 필지의 땅을 두사람 이름으로 공유지분 등기를 한 경우 해당 토지를 각각분할해 사용·수익하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상호 명의신탁으로 보아 처벌한다.<염주영 기자>
1995-02-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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