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에 「뇌물준 기업」방북승인 취소/정부/곧 조사결과·조치사항 발표

북에 「뇌물준 기업」방북승인 취소/정부/곧 조사결과·조치사항 발표

입력 1995-02-19 00:00
수정 1995-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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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미미하면 “경고” 조치

정부는 최근 일부기업이 대북경협 추진과정에서 북측에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부작용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내주중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마무리짓고 조사결과및 조치사항 등을 공식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조사결과 북측에 뇌물을 제공했거나 정부승인범위를 벗어난 사항까지 북측과 협의한 기업에 대해서는 방북승인취소 등 엄중조치하되 사안이 미미할 경우 경고 등의 조치만을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당초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북측과 대규모협력사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난 일부대기업에 대해서는 이미 경고조치를 취하는 등 행정지도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18일 『사안이 경협추진에 방해를 줄 정도로 심각할 경우에는 방북승인취소,협력사업 승인불허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나 사안이 심각하지 않으면 교류협력법등에 따라 경고나 주의조치를 주는 선에서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정부의 「남북경협활성화조치」발표이후 현재까지 방북한 기업은 모두 7개 기업으로 이 가운데대기업은 쌍용·삼성·대우·한화등 4개이며 중소기업은 신원·영신무역·대동화학 등 3개이다.<이건영 기자>

1995-02-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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