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직훈생/민방위 교육 제외/내년부터 8만여명 혜택

대학원생/직훈생/민방위 교육 제외/내년부터 8만여명 혜택

입력 1995-02-18 00:00
수정 1995-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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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주민등록 등·초본 누구에게나 발급

내년부터 대학원생과 직업훈련원생도 대학생과 마찬가지로 민방위대 편성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본인에 한해서만 허용됐던 주민등록 등·초본 온라인 발급이 오는 7월부터는 가족까지,내년 1월부터는 채권·채무자 등 이해 관계자에게도 허용된다.

내무부는 17일 민방위·지방세·일반행정분야 규제완화 토론회를 갖고 관련법령이 개정되는대로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21개 행정규제사항을 폐지 또는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6만2천명의 주간 대학원생과 노동부가 인정하는 41곳의 직업훈련소 원생 2만3천여명 등 8만5천여명이 상·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4시간씩 받도록돼 있는 민방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또 읍·면·동장이 지역 민방위대를 직권 편성토록 신고의무를 폐지,10만∼30만원의 과태료가 없어지게 됐다.

내무부는 시·군·구 등 행정기관이 취득세·주민세 등 지방세 세무조사를 위해 매년 또는 격년제로 기업을 수차례 방문,조사를 벌여왔던 관행을 올하반기부터 서면조사로 대체,기업의 심리적 부담를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안화물선에 대해 취득세및 등록세를 50% 경감시키고 공무원의 광고사업협회 출입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광고사업협회 임원에 대한 내무부장관 선임 승인제를 사후 보고제로 바꾸기로 했다.<정인학 기자>
1995-02-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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