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17일 신경제 5개년계획 기간동안 특허청의 심사및 심판인력을 크게 늘려 평균 2년10개월 걸리는 심사처리기간을 2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위원회는 심사및 심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하고 있는 기술계 박사학위 소지자의 심사관 특별채용을 확대하는 한편 변리사 자격을 딸 수 있는 특허청 의무근무기간 5년도 10년으로 늘리는등 자격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우루과이라운드 지적재산권협정의 타결에 따라 특허법을 개정,15년이던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고 강제실시권의 발동요건을 확대하는 한편 색채상표를 도입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심사및 심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하고 있는 기술계 박사학위 소지자의 심사관 특별채용을 확대하는 한편 변리사 자격을 딸 수 있는 특허청 의무근무기간 5년도 10년으로 늘리는등 자격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우루과이라운드 지적재산권협정의 타결에 따라 특허법을 개정,15년이던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고 강제실시권의 발동요건을 확대하는 한편 색채상표를 도입할 계획이다.
1995-02-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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