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부금에 가입한 사람도 예치금을 늘리면 청약저축이나 청약예금 가입자처럼 전용면적 25.7평이 넘는 주택을 청약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1일부터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에 따라 청약부금에 가입한 지 5년이 지난 사람은 예치금을 늘려,25.7평이 넘는 주택을 청약할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1일부터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에 따라 청약부금에 가입한 지 5년이 지난 사람은 예치금을 늘려,25.7평이 넘는 주택을 청약할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1995-02-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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