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맞는 아내(외언내언)

매맞는 아내(외언내언)

입력 1995-02-18 00:00
수정 1995-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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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살다 온 교수부부가 밤늦게 서재에서 언짢은 말을 나누게 되었다.살살 이야기한다는 것이 언성이 높아졌다.다시 음성 낮추어 의견을 좁히고 있는데 난데 없이 순경이 뛰어 들었다.

놀란 부부에게 순경이 되레 무슨 큰 일이 났느냐며 두리번거린다.잠옷바람의 두 어린 아들이 파출소로 달려와 급히 출동했다는 설명이다.

미국에는 보호명령(Protective Order)이라는 게 있다.가족이든지 이웃이든지 누가 신고만 하면 순경이 달려와 가해자를 데려가 격리시키는 것이다.가해자를 우선 떼어놓아 피해자의 피해를 막고 사태 진전을 파악할수 있게 하기위한 것이다.

이 명령은 가해자를 구속하지 않고 전과기록도 남기지 않지만 명령을 어겼을 때는 상당한 법적 제재를 가한다.보호명령 받은 남편은 부인과 아이들 생활비를 계속 보내면서 집에서 2개월간 나가 있어야 하고 그간에 별거하든지 이혼하든지 부인으로부터 용서받든지 해야 한다.부인 허락 없이 집에 들어섰다가 경찰에 신고되면 즉시 구속된다.매맞는 아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한국여성개발원이 드디어 매맞는 아내들을 위한 안내서 「가정폭력 없는 사회를 위하여」를 발간했다.우리사회 가정폭력이 이제 사회문제로 다루어 져야 한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한 「기혼여성 조사」에서 45.3%가 남편에게서 매맞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7일에는 서울지검 북부지청이 부인을 상습 폭행한 40대 회사원을 폭력행위등 처벌법위반 혐의로 구속했지만 가정폭력은 이제 한가정의 사적인 일로 여겨서는 안된다는 것이 사회 일반여론이다.

책에서는 매맞는 아내들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조언하고 그대처법과 상담 피난처 쉼터 등도 안내하고 있다.우리도 가정폭력에 「보호명령」 같은것을 두어보면 어떨가.
1995-02-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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