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13부(재판장 조홍은 부장판사)는 16일 해태음료가 미스코리아 출신 탤런트 이승연(26)씨를 상대로 낸 8천만원의 약정금청구소송에서 『이씨는 원고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에 일부승소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속모델계약 당시 경쟁사제품광고 출연금지약정을 위반할 경우 전속료전액을 배상키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이씨의 약정위반기간과 출연편수,전속모델의 신뢰도와 광고효과 등을 고려할 때 이씨는 원고에게 5천만원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속모델계약 당시 경쟁사제품광고 출연금지약정을 위반할 경우 전속료전액을 배상키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이씨의 약정위반기간과 출연편수,전속모델의 신뢰도와 광고효과 등을 고려할 때 이씨는 원고에게 5천만원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1995-02-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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