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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동일 소유자의 토지로 인접해 있고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도 지적과 등기사항이 분리되어 있는 전국 33만필지에 대한 지적 및 등기 통합작업이 추진된다.내무부는 16일 사실상 한필지인데도 복수의 필지로 분할되어 있는 토지를 손쉽게 합병하거나 시장·군수의 직권으로 합병할 수있도록 「합병등기촉탁제」를 확대,도입해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33만필지의 토지 소유자는 4월부터 해당 시·군·구에서 단 한번의 합병신청서 제출만으로 동일용도의 인접토지를 합병할 수있게 된다.지금은 토지합병을 위해 시·군·구,법무사 사무소,등기소 등 3개 기관을 방문해야 한다.<정인학 기자>
1995-02-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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