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예산 특감/부당전용여부 집중조사/감사원 새달에

지방의회 예산 특감/부당전용여부 집중조사/감사원 새달에

입력 1995-02-15 00:00
수정 1995-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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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광역의회·기초 60곳 대상/의장협의회 “전면철회” 촉구

감사원은 14일 오는 6월로 임기가 만료되는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이 1년치 의정활동비를 앞당겨 쓰는 등 예산을 편법적으로 지출한 것과 관련,서울시등 15개 광역자치단체와 지방의회사무처,60개 기초자치단체 의회및 지방의회사무국등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번 감사대상은 서울시와 5개 광역시,9개도등 15개 광역자치단체와 60개 시·군·구 자치단체로 자치단체와 함께 소속 의회사무처,의회사무국등 모두 75개 자치단체및 의회사무처(사무국)등이다.

감사는 본부 소속 85명의 감사관과 자치단체에서 차출된 15명의 요원등 모두 1백여명이 투입돼 다음달 6일부터 약 20일간 일정으로 본격 실시될 예정이다.

감사원 고위관계자는 『최근 전북도의회 의원들의 사례에서 보듯 지방의회의 예산편성및 집행이 방만하게 이뤄지고 있어 특감을 실시키로 했다』고 말하고 『그동안 시·도 감사에서 지방의회 예산운용실태의 문제점이 단편적으로 지적됐으나 지방의회 사무처를 대상으로한 종합적인 회계감사는 이번이 처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지방의회 사무처(사무국)의 예산은 자치단체에서 편성하고 집행하는 책임이 있고 감사원법 22조에 따라 감사원이 지방자치 회계에 대한 감사권한이 있으므로 특감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특감에서는 지난 93,94년 지방의회의 예산운용 실태를 철저히 감사,예산이 부당하고 방만하게 운용된 사례들을 적발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특히 이번 감사에서 지방의회의 예산가운데 ▲업무추진비 ▲의정활동비 ▲국제교류사업비 ▲시설유지및 물품구입을 위한 일반수용비등을 집중 점검,일부 예산항목이 기준금액보다 많이 책정되거나 해외여행등 다른 목적을 위해 부당전용됐는지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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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감사에서는 또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에도 없는 각종 지출항목을 만들어 예산을 마음대로 늘리거나 기준금액을 초과해 예산을 타낸 사례등을 철저히 가려낼 방침이다.<유민 기자>
1995-02-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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