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법 위반”

“예산회계법 위반”

입력 1995-02-12 00:00
수정 1995-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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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11일 전북도와 광주시의원들의 의정활동비 무더기 인출과 관련,1·4분기이외의 금액을 모두 반환,조치키로 하고 해당 시·도에 대해 회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내무부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은 의정활동비의 경우 분기별로 나눠 활용토록 되어 있고 예산회계법은 월별로 집행계획을 세워 예산을 집행토록 되어 있다』며 『1년분 의정활동비 일시인출사태는 이같은 지침과 예산회계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1995-02-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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