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부제」 내일부터 단속/위반차량 2시간마다 5만원

「10부제」 내일부터 단속/위반차량 2시간마다 5만원

입력 1995-02-12 00:00
수정 1995-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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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5월말까지 서울전역에서 승용차10부제를 위반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특히 위반차량은 2시간단위로 적발될 때마다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11일 하오3시까지 10부제위반차량에 대한 계도를 끝내고 13일 상오6시부터 시내 2천여곳에 5천9백여명의 단속요원을 투입,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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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부제 실시시간은 평일의 경우 상오6시부터 하오10시까지이며 일요일·공휴일·토요일 하오 3시이후와 매월 31일 등은 해제된다.<한강우 기자>

1995-02-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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