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동 노상 살인극/2명12∼15년형 선고

신사동 노상 살인극/2명12∼15년형 선고

입력 1995-02-12 00:00
수정 1995-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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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김주형부장판사)는 11일 「불출이파」 행동대장 오일(23)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사형이 구형된 박태진(26)피고인에 대해 징역15년,이동승(26)피고인에는 징역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범행에 가담해 무기징역이 구형된 김기섭(23),노유협(23)피고인에게는 징역5년을 각각 선고했다.

1995-02-1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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