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외상 수입기간 연장과 수출선수금 영수한도 확대,팩토링 수입기간 연장 등이 오는 13일부터 외환제도 개혁조치와 동시에 시행된다.
10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연지급(외상) 수입기간을 종전보다 30일씩 연장해 수출용의 경우 일반지역은 1백50일에서 1백80일,일본과 대만 등 인근지역(표준 항해일수 10일 이하)은 60일에서 90일로 늘린다.
내수용은 일반 지역이 60일에서 90일,인근 지역은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난다.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선수금 영수한도도 지금은 전년도 수출실적의 10% 이내이지만 13일부터는 한도가 폐지된다.<정종석 기자>
10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연지급(외상) 수입기간을 종전보다 30일씩 연장해 수출용의 경우 일반지역은 1백50일에서 1백80일,일본과 대만 등 인근지역(표준 항해일수 10일 이하)은 60일에서 90일로 늘린다.
내수용은 일반 지역이 60일에서 90일,인근 지역은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난다.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선수금 영수한도도 지금은 전년도 수출실적의 10% 이내이지만 13일부터는 한도가 폐지된다.<정종석 기자>
1995-02-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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