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 근로기간도/퇴직금산정 포함돼야/서울지법

해외파견 근로기간도/퇴직금산정 포함돼야/서울지법

입력 1995-02-10 00:00
수정 1995-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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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합의41부(재판장 강종쾌 부장판사)는 9일 해외근무기간을 뺀 나머지 근무기간만을 산정해 퇴직금을 지급받은 박만수씨등 20명이 동아건설을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소송에서 『회사측은 원고들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3억6천3백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측은 원고들이 해외파견 당시 사표를 내고 현지법인에 취직하면서 퇴직금을 지급,추가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지속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해외파견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1995-02-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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