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옥살이 김순희씨 사연/중국교포의 억울한 도둑누명

5개월 옥살이 김순희씨 사연/중국교포의 억울한 도둑누명

박은호 기자 기자
입력 1995-02-09 00:00
수정 1995-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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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요청 거절에 “패물훔쳤다”보복/10개월 법정공방끝 무죄판결 얻어내

『조국이 너무나 매정스러웠어요.지난 2년은 긴 악몽이었습니다』

생전 처음 찾은 고국에서 애꿎은 절도혐의로 기소돼 5개월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중국 여성교포가 끈질긴 송사끝에 마침내 누명을 벗었다.

친척의 초청비자로 한국에 와 음식점 종업원으로 일해온 김순희(31·중국 길림성)씨는 8일 법원의 무죄판결을 받은 뒤 『진실이 밝혀져 홀가분하다』며 상처뿐인 고국생활을 털어놨다.

김씨가 「돈벌어 보겠다」고 한국에 온 것은 93년 2월.

서울 서초구 C레스토랑 종업원으로 하루 15시간씩 일 했지만 차곡차곡 모아둔 월급을 중국에 있는 남편(34)과 아들(8)에게 부치는 즐거움에 피곤도 잊을 수 있었다.

그러나 곧 「악몽」같은 고국생활이 시작됐다.

아이를 못낳는 주인부부와 「대리모」계약을 맺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곧 이를 취소하자 월급을 미루는 등 주인부부의 구박이 심해졌던 것.

『불법체류 사실을 알려 중국으로 쫓아버리겠다』며 협박하던 주인 K모씨(여)는 급기야 지난해 5월 『밍크코트와 다이아반지 등 패물 7점을 훔쳤다』며 김씨를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김씨는 『털옷(밍크코트)은 체불한 임금을 갚는 조건으로 주인이 맡긴 것이고 패물은 본 적도 없다』며 억울함을 하소연했지만 경찰·검찰은 불법체류자인 「이방인」의 호소를 묵살했다.심지어 경찰은 자백을 강요하며 손찌검까지 했다고 김씨는 주장했다.

『밍크코트·패물이라는 단어가 뭘 뜻하는 것인지조차 몰랐어요.또 한국에서는 경찰이 때릴 수도 있구나 하고 생각했지요』

같은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날 때까지 꼬박 5개월을 옥살이한 김씨는 「죄인」으로 몰린 자신의 처지가 한탄스럽기만 했다.

그러나 중국에 있는 남편과 아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어떻게든 진실을 밝히겠다』고 결심,수십차례 법정을 오가며 억울함을 호소했다.서울변협의 당직변호사인 임영화 변호사의 무료변론도 큰 힘이 됐다.

서울형사지법 3단독 최철 판사는 이날 『피해자인 식당주인도 김씨가 패물 등을 훔친 것을 보지 못한채 강한 의심이 든다고만 진술하는 등 절도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결,10개월동안 계속된 사건에 종지부를 찍었다.

불법체류한 사실이 적발돼 곧 중국으로 송환될 김씨는 『무거운 짐을 벗었지만 가슴에 든 「멍」은 지워지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박은호 기자>
1995-02-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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