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실시로 투기가능성 없다” 판단/농사짓기 불편한 땅 산업지구로 지정
토지 이용에 관한 각종 규제가 대폭 풀린다.공장을 지으려는 기업들이 까다로운 규제 때문에 필요한 땅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8일 발표한 정부의 「산업용지 공급 원활화 대책」은 「규제를 풀어 산업용지의 공급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예컨대 지금까지 공장 설립을 엄격히 제한했던 농지에도 공장을 쉽게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국토이용관리 법령은 전국을 도시·준도시·준농림·농림·자연환경보전 지역 등 5가지의 용도지역으로 나누고 있다.이 가운데 기업들이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은 도시·준도시·준농림지역으로 각각 전 국토의 13.7%,1.9%,26.1%이다.
준농림 지역의 경우 공장의 신·증설 요건과 절차,규모 등이 매우 제한돼 있어 기업들에는 사실상 「그림의 떡」이다.이의 일부를 농어촌 산업지구로 지정해 공장 설립을 전면 자유화하겠다는 것이 대책의 골자이다.
준농림 지역의 모든 땅에 대한 규제가 풀리는 것은 아니다.농사짓기는 불편하지만 공장 입지에는 적합한 곳을 골라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가 농어촌 산업지구로 지정하면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산업지구로 지정되려면 농어촌에 적합한 2·3차 산업시설,농수산물의 가공·유통시설,농어촌 휴양지,관광농원,화훼단지 등을 유치해 계획적인 개발의 필요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또 토지의 경사가 심하거나 수리시설이 미흡해 농사를 계속 짓기가 부적합한 곳이어야 한다.
산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준농림 지역에서 준도시 지역으로 자동 편입돼 공장을 짓기가 수월해진다.준농림 지역에서는 부지면적이 3만㎡(약 1만평) 이내의 공장만 지을 수 있으나,농어촌 산업지구로 지정되면 이런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규제를 푸는 것은 실명제가 실시될 경우 투기의 가능성이 거의 사라지기 때문이다.또 명의신탁이 금지돼 기업들이 필요한 땅을 제때에 확보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대책의 내용을 정리한다.
◇준도시 지역=시설용지 지구에서의 산업시설 입지는 현재 15만㎡로 제한하나앞으로 이 제한을 없앤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업무용 토지의 인정 범위를 현재 공장 기준면적의 10%(9백평 이내) 범위에서 평수 제한 없이 20%로 늘린다.예컨대 건평 3천평짜리 공장을 지을 경우 현재는 부지 1만9백평까지만 업무용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으로 판정해 세금을 무겁게 물린다.그러나 앞으로는 1만2천평까지를 업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추가분 1천1백평에 대해 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취득세·종합토지세가 대폭 경감된다.
◇신규공단 개발=농지 및 임야를 개발해 공단을 조성할 때 개발주체가 토개공 등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농지(산지) 전용 부담금이 현재 공시지가의 10%에서 6%로,민간 기업인 경우에는 공시지가의 20%에서 10%로 각각 감면된다.
◇아산공단 포승지구=수도권 지역이므로 현재 대기업에는 공장 신설을 금지하나 앞으로는 허용한다.
◇지방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분양이 잘 안 되는 정읍·대불·북평 등 3개 공단을 지방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으로 지정해 공단 내 기반시설 중 폐수 및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의 50%(3백70억원)를 재정에서 지원한다.<염주영 기자>
토지 이용에 관한 각종 규제가 대폭 풀린다.공장을 지으려는 기업들이 까다로운 규제 때문에 필요한 땅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8일 발표한 정부의 「산업용지 공급 원활화 대책」은 「규제를 풀어 산업용지의 공급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예컨대 지금까지 공장 설립을 엄격히 제한했던 농지에도 공장을 쉽게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국토이용관리 법령은 전국을 도시·준도시·준농림·농림·자연환경보전 지역 등 5가지의 용도지역으로 나누고 있다.이 가운데 기업들이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은 도시·준도시·준농림지역으로 각각 전 국토의 13.7%,1.9%,26.1%이다.
준농림 지역의 경우 공장의 신·증설 요건과 절차,규모 등이 매우 제한돼 있어 기업들에는 사실상 「그림의 떡」이다.이의 일부를 농어촌 산업지구로 지정해 공장 설립을 전면 자유화하겠다는 것이 대책의 골자이다.
준농림 지역의 모든 땅에 대한 규제가 풀리는 것은 아니다.농사짓기는 불편하지만 공장 입지에는 적합한 곳을 골라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가 농어촌 산업지구로 지정하면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산업지구로 지정되려면 농어촌에 적합한 2·3차 산업시설,농수산물의 가공·유통시설,농어촌 휴양지,관광농원,화훼단지 등을 유치해 계획적인 개발의 필요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또 토지의 경사가 심하거나 수리시설이 미흡해 농사를 계속 짓기가 부적합한 곳이어야 한다.
산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준농림 지역에서 준도시 지역으로 자동 편입돼 공장을 짓기가 수월해진다.준농림 지역에서는 부지면적이 3만㎡(약 1만평) 이내의 공장만 지을 수 있으나,농어촌 산업지구로 지정되면 이런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규제를 푸는 것은 실명제가 실시될 경우 투기의 가능성이 거의 사라지기 때문이다.또 명의신탁이 금지돼 기업들이 필요한 땅을 제때에 확보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대책의 내용을 정리한다.
◇준도시 지역=시설용지 지구에서의 산업시설 입지는 현재 15만㎡로 제한하나앞으로 이 제한을 없앤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업무용 토지의 인정 범위를 현재 공장 기준면적의 10%(9백평 이내) 범위에서 평수 제한 없이 20%로 늘린다.예컨대 건평 3천평짜리 공장을 지을 경우 현재는 부지 1만9백평까지만 업무용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으로 판정해 세금을 무겁게 물린다.그러나 앞으로는 1만2천평까지를 업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추가분 1천1백평에 대해 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취득세·종합토지세가 대폭 경감된다.
◇신규공단 개발=농지 및 임야를 개발해 공단을 조성할 때 개발주체가 토개공 등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농지(산지) 전용 부담금이 현재 공시지가의 10%에서 6%로,민간 기업인 경우에는 공시지가의 20%에서 10%로 각각 감면된다.
◇아산공단 포승지구=수도권 지역이므로 현재 대기업에는 공장 신설을 금지하나 앞으로는 허용한다.
◇지방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분양이 잘 안 되는 정읍·대불·북평 등 3개 공단을 지방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으로 지정해 공단 내 기반시설 중 폐수 및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의 50%(3백70억원)를 재정에서 지원한다.<염주영 기자>
1995-02-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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