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인민일보/“지재권 보호 허술” 자국 비판

중 인민일보/“지재권 보호 허술” 자국 비판

입력 1995-02-09 00:00
수정 1995-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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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서 미영화 무단복제한 사례 폭로/강력한 제도적장치 마련 촉구해 눈길

지적재산권 보호를 둘러싼 중·미간의 무역분쟁이 채 마무리되기 전인 7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자국의 허술한 지적재산권보호 상태를 지적하는 비판기사를 보도,눈길을 끌었다.

인민일보는 이날 헐리우드 영화인 「도망자」의 저작권이 지방 유선방송국과 비디오제작자 등에 의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국영 필름수출입회사(중국전영발행방영수출입공사)측의 주장을 보도했다.

이같은 중국국영회사의 주장은 중국내 방송국과 유선방송국 모두가 국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지적재산권 침해가 콤팩트디스크나 비디오테이프를 무단복제하는 일부 제조업자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국가 기관에서도 자행되고 있다는결정적인 증거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주목된다.

이와관련 중국 국영 필름수출입회사의 한 관계자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지적재산권 보호문제를 두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중·미간 무역분쟁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도망자」의 경우처럼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대적인 보강조치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불법복제업자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이같은 중국 국영필름수출입회사측의 주장은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부(USTR)대표가 북경당국에 요청했던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적어도 3개소의 남부지방 유선방송국이 허가없이 「도망자」를 방영했다는 보고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회사 고문변호사가 광동성에서 제목만 바뀐채 불법복제된 「도망자」의 비디오테이프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지적재산권 침해는 주로 남부지방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것들이 모두 의도적인 침해사례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중국에서는 지적재산권이라는 개념이 아직까지 낯설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도망자」와 관련한 이같은 불법복제 및 무단방영 사례로 인해 해외유명영화 10편의 수입계획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지난해 자국내 미디어시장에 대한 개혁방안의 일환으로 배포된지 얼마되지 않은 해외유명영화 10편을 수입키로 계획을 세웠으며 「도망자」는 이같은 계획으로 처음 수입된 영화이다.<북경 로이터 연합>
1995-02-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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