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손상 등 혐의/변호사 2명 징계/대한변협

품위손상 등 혐의/변호사 2명 징계/대한변협

입력 1995-02-08 00:00
수정 1995-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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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는 7일 제4차 징계위원회를 열고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기각판결을 받게 한 서울변호사회 소속 이모변호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조치를 내리고 승소한 판결금을 받아 제때에 의뢰인에게 주지않은 장모변호사에게 과태료 5백만원을 부과했다.

대한변협은 또 대전변호사회 소속 김모변호사에 대해서는 징계청구심사기간을 3개월 연장해 심의하기로 했다.

이변호사는 지난해 2월27일 군복무중 사망한 정모씨의 유족으로부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수임받아 1심에서 일부 패소한 부분에 대해 항소를 했다가 기각당한뒤 대법원에 상고하고도 법정기간안에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아 상고기각 당하는 등 불성실한 업무처리로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1995-02-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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