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사 경찰투입은 정당”/서울지검/최 전내무 등 4명 무혐의처리

“조계사 경찰투입은 정당”/서울지검/최 전내무 등 4명 무혐의처리

입력 1995-02-07 00:00
수정 1995-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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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조계사사태 당시 공권력투입과 관련,고발당한 당시 최형우 내무부장관과 서의현 조계종총무원장,최기문 종로경찰서장 등 4명을 「혐의없음」 처리했다.

서울지검 형사3부(황성진 부장검사)는 6일 지난해 4월29일 「범승가종단개혁추진위원회」소속 승려등 3천여명이 최전장관 등을 직무유기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경찰투입은 정당한 공권력수행」으로 최종판단해 무혐의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관계자는 『공권력투입은 현장 책임자인 관할경찰서장이 결정할 사안이므로 최전서장이 총무원측의 깡패동원사실을 알면서도 경찰력을 투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따라서 최전장관이 공권력의 투입을 수수방관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검찰의 이번 무혐의처리는 비록 사찰이라고 할지라도 폭력사태가 수반된 분규현장에 대한 경찰의 공권력투입을 정당화한 조치로 주목된다.

최 전장관 등은 지난해 4월10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전국승려대회」에 1천5백여명의 경찰을 투입,종단개혁을 요구하는 스님과 신도들을 연행하는등 무차별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범종추」에 의해 고발됐었다.<박홍기 기자>

1995-02-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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