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부상 퇴직후 악화/국가유공자 인정 돼야/서울고법 판결

공무부상 퇴직후 악화/국가유공자 인정 돼야/서울고법 판결

입력 1995-02-06 00:00
수정 1995-02-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무원이 공무수행중 입은 부상이 경미했더라도 퇴직한 뒤 치료과정에서 상해정도가 확대됐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건웅 부장판사)는 5일 공무수행중 부상을 당해 퇴직한 뒤 국가유공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우모씨(서울 마포구 합정동)가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재심신체검사 등외판정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1995-02-0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