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대신 경작해도 자경농/양도소득세 면제해야”/대법

“가족이 대신 경작해도 자경농/양도소득세 면제해야”/대법

입력 1995-02-05 00:00
수정 1995-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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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을 떠나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더라도 직계 가족이 대신 경작해 왔다면 자경농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성택 대법관)는 4일 김병환씨(44·서울 성북구 보문동)가 서울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부가 8년 이상된 자경농을 양도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농지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줄여 주려는 육농정책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같은 비과세대상에는 가족이 대신 경작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경남 밀양군 귀명리의 토지를 상속받아 형 등 가족과 함께 경작해 오다 79년 회사에 취직,서울로 이사하면서 형에게 경작을 맡겨오다 92년 이 땅을 팔았었다.

이에 대해 서울 성북세무서측이 『자경농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며 1백78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노주석기자>

1995-02-0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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