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호황업종/세무관리 대폭강화/고급옷 등 신고액 낮으면 정밀조사

작년 호황업종/세무관리 대폭강화/고급옷 등 신고액 낮으면 정밀조사

입력 1995-02-03 00:00
수정 1995-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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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장부조작 고발/법인세 관리 지침

가전·자동차·철강·반도체·고급 상표의 의류업체,현금 수입업소 등 지난 해 호황을 누린 업종에 대한 세무관리가 대폭 강화된다.이에 따라 이들 업종으로 돈을 많이 벌어 다양한 절세 방법을 동원했던 일부 재벌기업들의 세무 관리가 보다 엄격해질 전망이다.

국세청이 12월 말 결산 법인의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2일 발표한 「95년 법인세 신고관리 지침」에 따르면 지난 해 호황을 누렸는 데도 법인세 신고 수준이 전년도와 비슷한 기업은 상반기 중 정밀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조사 과정에서 매출 누락,장부 조작,원가 조작 등의 사실이 적발되면 조세범칙 조사로 전환,형사고발을 병행한다.사양산업이나 재해발생 등의 사유가 없으면서 신고 수준이 떨어진 기업도 마찬가지이다.

신고는 완전 자율에 맡기는 대신 신고 상황을 분석한 결과 드러난 문제점은 종전처럼 납세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지난 3년 간의 분석 내용과 함께 조사대상 선정에 활용한다.자진신고를 권장하되 관리는 엄격히 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세무대응 능력이 부족한 중소법인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문제점을 알려준다.서면 분석도 1년 이상 걸리던 예년과는 달리 6개월 안에 끝내고 문제점은 실지조사를 한다.신고 대상인 10만5천여개 법인 중 5천여개를 실지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부당한 세무조정에 의한 과세소득 누락 ▲수입누락·가공원가 계상 등의 원천적인 소득누락 ▲기부금·접대비·광고 선전비 등 소비성 경비의 변태처리 ▲국제 거래를 이용한 기업 자금의 부당한 해외유출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부당한 부동산 거래 ▲소득공제 및 세액 감면의 적정 여부 등이다.<김병헌기자>
1995-02-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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