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대상 37곳·분구 26곳/여권의 「선거구 조정안」내용

통합대상 37곳·분구 26곳/여권의 「선거구 조정안」내용

박대출 기자 기자
입력 1995-01-30 00:00
수정 1995-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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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0곳 늘어나 전국구의원 축소 불가피/인구10만미만 많은 강원은 5개구 줄어

여권이 내년의 15대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선거구 조정작업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다.여야가 곧 협상에 착수,오는 4월말까지 선거구를 최종 확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무장관실이 내놓은 기준은 위헌소지를 없애기 위해 지역간 인구편차를 3.5대 1이하로 낮춘 것이다.인구 10만명을 하한선으로 하되 분구기준을 대도시는 35만명,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은 20만명으로 정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 선거구는 2백37곳에서 10곳이 늘어난 2백47곳이 된다.여야는 2백99명인 지금의 국회의원 정수를 유지할 방침이어서 전국구의원이 10명 줄게 된다.또 인구가 10만명이 안돼 통합대상이 되는 곳은 모두 37곳에 이른다.이 가운데 16곳은 이웃지역과 합쳐지더라도 20만명을 넘지 못해 분구가 되지 않는다.반면 인구가 기준보다 많거나 새로운 구의 신설,시·군통합 등으로 분구대상이 되는 곳은 26곳이다.

지역별로 보면 현행 44개 지역구인 서울은 광진구(성동구) 북구(도봉구) 구로구의 신설 및 분구 등으로 3개 지역구가 늘어나게 됐다.또 갑·을로 나뉘어진 송파구는 68만9천명으로 선거구가 하나 더 늘어날 전망이다.

부산은 중구와 강서구가 기준에 미달돼 통합대상이 되나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의 신설과 사하구의 인구과밀로 선거구가 하나씩 더 생겨 16곳에서 18곳으로 증가하게 됐다.11곳인 대구는 북구의 분구로 12곳으로,7곳인 인천은 문학구와 계양구의 신설로 9곳이 된다.광주와 대전은 인구가 35만명을 넘어선 북구와 서구가 분구하게 돼 각각 7곳과 6곳으로 늘어난다.

경기도에서는 분당 고양 안산·옹진이 마찬가지로 분구돼 3개 늘어난 34곳이 된다.강원도에서는 동해 태백 양양 홍천 양구·인제 정선 횡성 철원·화천등 모두 8곳이 인구가 10만명을 넘지 못해 이웃 선거구와 통합대상이다.이에 따라 동해는 삼척과,태백은 정선과,홍천은 횡성과,양구·인제는 철원·화천과 합쳐질 수 밖에 없으며 양양은 속초에 통합돼 모두 5곳이나 줄어든 9개 선거구가 남게 됐다.

충북은 괴산과 제천·단양이 통합대상이지만 각각 진천·음성과 충주와 합쳐지면 인구가 20만명을 넘게되므로 분구가 가능,전체적인 지역구 숫자는 지금대로 9곳이 유지된다.충남은 금산 연기 서천이 인구가 모두 10만명이 안되는데 금산은 논산과,서천은 보령과,연기는 공주와 합치면 분구가 된다.또 서산 천안이 인구가 20만명이 넘어 지역구는 14개에서 16곳으로 늘어난다.

전북은 완주 임실·순창 고창 무안 옥구가 이웃지역과 통합되어야 하는데 이 가운데 옥구는 익산과 합치더라도 선거구는 나눌수가 없다.여기서 1개 선거구가 줄지만 전주 완산과 군산 이리가 인구 20만명을 넘어 분구돼 전체적으로는 2곳이 늘어난 16곳이 된다.전남은 곡성·구례 장흥 신안 무안 보성 화순 영암 등 7곳이 10만명이 되지 않는다.이 가운데 보성은 화순과 합치고 영암은 나주에 통합되어도 선거구가 늘지 않는다.그러나 인구 20만명이 넘는 순천은 분구가 될 수 있어 지금의 19개 선거구에서 1곳이 줄게 됐다.

21곳인 경북은 군위 울릉 영양·봉화 울진 예천 의성이 인구가 10만명을 넘지 못하고 있으며 영양·봉화와 울진예천 의성은 통합돼도 분구가 불가능해 18개로 줄어들게 된다.경남은 고성 창녕 거창 합천이 대상이나 거창과 합천은 함양·산청및 의령·함안과 합쳐도 분구되지 못한다.대신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구가 늘어난 울산 진주와 양산은 분구돼 전체적인 숫자는 23개에서 변함이 없다.제주는 제주시가 24만3천명으로 분구되면 모두 4곳으로 늘어난다.<박대출기자>
1995-01-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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