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 없이 단속의경쳐도/공무집행방해 해당”/대법

“고의성 없이 단속의경쳐도/공무집행방해 해당”/대법

입력 1995-01-29 00:00
수정 1995-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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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경찰관의 교통통제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다쳤다면 이같은 행위과정에 비록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 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28일 경찰관을 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필규시(37·택시기사)에 대한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1995-01-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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