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청약증거금/총통화에서 제외

주식 청약증거금/총통화에서 제외

입력 1995-01-28 00:00
수정 1995-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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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유 주식 매각에 따른 입찰보증금 등 은행이 수납하는 유가증권 청약증거금은 앞으로 기타 부채 계정으로 분류돼 총통화(M₂)에 포함되지 않는다.

27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유가증권 청약증거금은 지금까지는 M₂에 포함되는 별단예금 계정으로 분류됐으나,은행이 수납한 후 환급해 줄 때까지 인출이 금지되는 등 통화기능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총통화에 포함되지 않는 계정으로 돌리기로 했다.<우득정기자>

1995-01-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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