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6일 설날 연휴에 수출화물의 선적과 수출용 원자재의 통관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수출입 화물 특별 통관지원 대책」을 마련,일선 세관에 시달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28일부터 2월 1일까지 전국 세관이 24시간 비상 근무하고 연휴에도 전화 예약만 하면 통관을 허용해 준다.업체가 원하는 제조공장 등에서도 바로 운송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 수출의 우려가 없는 수출물품은 컨테이너에 실은 채 면허를 내준다.<김병헌기자>
관세청에 따르면 28일부터 2월 1일까지 전국 세관이 24시간 비상 근무하고 연휴에도 전화 예약만 하면 통관을 허용해 준다.업체가 원하는 제조공장 등에서도 바로 운송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 수출의 우려가 없는 수출물품은 컨테이너에 실은 채 면허를 내준다.<김병헌기자>
1995-01-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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