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5일 군법무관과 의무관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중인 법무·의무 등 2개 특수병과 위탁교육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국방부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90년 이후 특정생도들을 사관학교 졸업과 동시에 일반대 법대나 의대 2년에 편입시켜 법무관이나 의사 자격증을 취득토록 했으나 실적이 저조한데다 위탁생들 가운데 은행강도사건을 일으킨 하기용중위처럼 일부 장교들이 사회적응에 실패한데 따라 마련됐다.
국방부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90년 이후 특정생도들을 사관학교 졸업과 동시에 일반대 법대나 의대 2년에 편입시켜 법무관이나 의사 자격증을 취득토록 했으나 실적이 저조한데다 위탁생들 가운데 은행강도사건을 일으킨 하기용중위처럼 일부 장교들이 사회적응에 실패한데 따라 마련됐다.
1995-01-2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