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횡령·모집 수당 가로채
보험료를 횡령·유용하거나 무자격 보험 모집인을 내세워 모집 수당을 가로챈 흥국,대한,국제생명과 삼성화재 등 20개 생보 및 손보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험감독원은 25일 보험료를 가로챘거나 모집 수당을 편법으로 지급한 20개 생·손보사들을 적발,관련 임직원을 문책했다고 밝혔다.
이 중 흥국생명 대전 대리점은 18명의 보험 계약자로부터 노후설계 연금보험료 1천4백여만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했으며 국제생명 명주 영업소장은 사망 보험금 8백만원을 횡령했다가 적발됐다.
한국보증보험은 보상 의무기간이 지난 계약자에게 임의로 1천8백만원을 지급했으며 삼성화재는 자동차 사고를 낸 피해자 9명에게 1천3백만원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았다.<백문일기자>
보험료를 횡령·유용하거나 무자격 보험 모집인을 내세워 모집 수당을 가로챈 흥국,대한,국제생명과 삼성화재 등 20개 생보 및 손보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험감독원은 25일 보험료를 가로챘거나 모집 수당을 편법으로 지급한 20개 생·손보사들을 적발,관련 임직원을 문책했다고 밝혔다.
이 중 흥국생명 대전 대리점은 18명의 보험 계약자로부터 노후설계 연금보험료 1천4백여만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했으며 국제생명 명주 영업소장은 사망 보험금 8백만원을 횡령했다가 적발됐다.
한국보증보험은 보상 의무기간이 지난 계약자에게 임의로 1천8백만원을 지급했으며 삼성화재는 자동차 사고를 낸 피해자 9명에게 1천3백만원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았다.<백문일기자>
1995-01-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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