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김용소)는 24일 서울지하철공사가 지난해 6월 노조 파업과 관련,홍순영씨 등 해고자 28명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대해 『공사의 해고조치는 부당하므로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고 판정했다.
중노위는 판정문에서 『홍씨 등이 지하철 노조가 불법파업중인 지난해 6월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공사측의 복귀명령에도 불구,출근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 기간중 휴일이 1일 포함돼 있다』며 『따라서 공사측이 연속 7일간 무단결근하면 직권면직할 수 있다는 공사규정을 들어 이들을 해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황성기기자>
중노위는 판정문에서 『홍씨 등이 지하철 노조가 불법파업중인 지난해 6월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공사측의 복귀명령에도 불구,출근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 기간중 휴일이 1일 포함돼 있다』며 『따라서 공사측이 연속 7일간 무단결근하면 직권면직할 수 있다는 공사규정을 들어 이들을 해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황성기기자>
1995-01-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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