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계화를 촉진하기 위한 자유로운 국제교류여건을 조성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중요 국제대회의 유치와 고위 외국인사의 초청을 각부처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21일 국제대회 유치·조정에 관한 규정과 대외관계 업무처리지침을 개정,국제대회를 유치하고 외국인사를 초청할 때 승인을 받도록 했던 국무총리실의 조정제도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정부기관이나 산하단체가 국제대회를 주최하거나 민간단체가 정부 후원이나 경비보조를 받아 주최하는 국제대회의 유치는 주무부처가 국무총리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김경홍기자>
국무총리실은 21일 국제대회 유치·조정에 관한 규정과 대외관계 업무처리지침을 개정,국제대회를 유치하고 외국인사를 초청할 때 승인을 받도록 했던 국무총리실의 조정제도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정부기관이나 산하단체가 국제대회를 주최하거나 민간단체가 정부 후원이나 경비보조를 받아 주최하는 국제대회의 유치는 주무부처가 국무총리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김경홍기자>
1995-01-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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