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패류 발암물질 비상/보건복지부/민어·명태 등 4종서 검출

어패류 발암물질 비상/보건복지부/민어·명태 등 4종서 검출

입력 1995-01-21 00:00
수정 1995-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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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일 시중에 유통되는 어패류 및 생선 통조림과 치즈 등에서 발암성 물질인 다염소화비페닐(PCBg)이 소량 검출돼 앞으로 2∼3년동안 검출량을 지속적으로 조사한 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잔류허용 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국립보건원이 시판중인 생선통조림 22개 품목을 검사한 결과 5개 품목에서 평균 0.036ppm,18개 품목의 치즈 가운데 5개 품목에서 0.0274ppm,민어와 명태 등 6종의 어류 중 4개 품목에서 0.0159ppm의 다염소화비페닐이 검출됐다.

복지부는 그러나 이같은 수치는 미국과 일본 등이 허용하고 있는 잔류기준치의 10분의1에서 1백분의1에 해당하는 미량으로 현재로서는 잔류기준치를 설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황진선기자>

1995-01-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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