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포장재 사용금지/유통업계 비상/새달시행

비닐포장재 사용금지/유통업계 비상/새달시행

입력 1995-01-19 00:00
수정 1995-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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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슈퍼 장바구니 배부 등 대책 고심

내달부터 비닐 포장재를 못 쓰게 되자 유통업체들이 허둥대고 있다.종량제의 실시로 쓰레기 줄이기에 골머리를 앓는 이들에겐 엎친데 덮친 격이다.

백화점은 도난방지에까지 비상이 걸렸고,일부 대형 슈퍼들은 장바구니의 사용 권장을 위해 사은품 증정이나 자율 포장제의 묘안을 내고 있다.

이는 내달부터 비닐 백의 사용금지 등을 규정한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지난 해 8월 환경처 훈령으로 강제 조항 없이 시행하다 이번에 3회 위반시 벌금 3백만원 및 해당 업체의 언론 공개 등의 벌칙 규정을 추가해 시행하는 것이다.

매장면적 2백㎡(60평) 이상의 판매시설과 편의점 등 체인점은 물기가 있는 물건(생선·정육·채소 등)을 제외한 모든 상품의 포장지로 비닐 봉지를 사용할 수 없다.

백화점은 물론 슈퍼마켓과 편의점 등도 장바구니를 무료로 나눠주고 종이 포장지로 바꾸기로 했다.한양스토아 등 일부 대형 슈퍼는 종이 포장지를 마련해두고 고객들이 가지고 온장바구니에 직접 물건을 싸넣는 「자율포장제」를 검토 중이다.장바구니를 고객들에게 무료로 배포한 뒤 이를 계속 사용하는 고객에게는 폐유로 만든 비누나 재생 화장지 등을 사은품으로 주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백화점의 경우 지금처럼 판매한 상품을 테이프로 봉해 도난을 방지할 수 없어 고심 중이다.쇼핑 중에 진열된 상품을 슬쩍 백에 담아가는 일을 막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한국 슈퍼마켓 협동조합 연합회도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회원사들의 경우 종이봉투 구입비용이 더 들게 돼 경영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오일만기자>
1995-01-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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