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공소시효 5∼7년연장될듯/20일최종결정…헌재의 분위기

「12·12」공소시효 5∼7년연장될듯/20일최종결정…헌재의 분위기

노주석 기자 기자
입력 1995-01-16 00:00
수정 1995-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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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기간 제외」 해석이 세계적 추세/“기소유예는 유효”… 절충안 채택 유력

12·12헌법소원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선고일이 오는 20일로 다가옴에 따라 사건 당사자인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측과 검찰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한 헌재의 결정에 따라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5·18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사건」의 공소시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그 파장은 정치권과 사회전반을 「핵폭탄급」으로 흔들어 놓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헌재는 「대통령재임기간에는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하고 공소시효가 정지되지만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은 취소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내부 의견을 최종정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헌재의 이같은 상충된 결정은 현정부의 입장을 대변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은 그대로 인정해 주되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해 주는 고육지책의 절충안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12·12를 군사반란으로 규정함으로서 국민들의 비판적 여론을 달래는 대신 주모자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그대로 인정해 우리 사회의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성공한 쿠데타」세력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타협안이라는 것이다.

헌재의 절충안 내용이 알려지자 검찰과 두 전임대통령측 양 당사자는 물론 정승화전육참총장 등 청구인측도 수긍하지 못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5·18사건」이라는 또 하나의 큰짐을 지고 있는 검찰로서는 헌재의 공소시효연장 결정설을 충격적으로 받아 들이는 인상이다.12·12사건 주모자의 공소시효가 연장될 경우 5·18주모자도 당연히 공소시효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되므로 향후 기소유예와 같은 미봉책으로는 여론의 지지를 끌어 낼 수 없게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정권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두 전임대통령을 결국 기소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상존하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절충의 배경에는 「5공 신당설」등으로 정치적 입지 높이기를 시도하고 있는 12·12주도세력에 족쇄를 채우려는 현정부의 의도를 헌재가 읽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나돈다.이 경우 검찰과의 사전교감작업도 빼놓을 수 없는 절차이다.

그러나 헌재가 공소시효연장을 결정할 경우 12·12발생 15년째인 지난해 12월 12일로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검찰주장을 뒤엎고 앞으로 5∼7년동안 언제라도 두 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는 법적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헌재가 이같은 내부방침을 정리하게 된 배경에는 세계적인 법리해석의 대세를 따랐다는 것이 정설이다.

외국의 사례를 수집한 결과 대부분의 국가가 헌법에 명문으로 공소시효정지규정을 둬 현직 대통령에게 불소추특권을 주는 기간동안의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일본은 총리에 대한 불소추 특권을 헌법에 명시하면서 「단 이로 인한 소추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두었다.미국의 경우 대통령에 대해 형사상 어떠한 특권도 인정하지 않아 재직중 기소가 가능하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직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을 주면서 직무와 무관한 범죄는 곧바로 기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리스도 직무관련 범죄는면책하지만 그밖의 범죄행위는 재임기간중에만 소추를 연기하고 있다.

이같은 외국사례에 따라 대통령재임기간동안의 공소시효를 정지시킨다는 것이 지금까지 드러난 헌재의 논리다.

이석연변호사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우리 사회의 왜곡된 의식구조를 헌법의 테두리안으로 끌어 들이는데 헌법재판소의 존재의의가 있다』고 전제,『따라서 절차의 논리와 정의가 준수되는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헌재의 헌법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노주석기자>
1995-01-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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